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feat. 신청방법)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에 발표했던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 접수를 8월 2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재산요건은 1억 700만 원 이하, 월 소득 117만 원 이하, 부모포함 원가구 재산 3억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독립 청년이라면 월 최대 20만 원씩 1년간(12개월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취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 악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청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좋은 취지에서 하는 정책인 만큼 해당이 되시는 청년분들이 꼭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지원 신청하기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 ..
그남자/생활정보
2022. 10. 17. 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