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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왕 사망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 차질 

 

 

빌라왕 사망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 차질

 

수도권에서 1,000 채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 운영 중이었던 빌라왕으로 불렸던 40대 임대업자 김 모 씨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 차질이 예상된다는 기사를 접하였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는 지난 10월 빌라왕 김 씨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위변제는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 후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가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하고 나서 집주인에게 청구하여 받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집주인인 빌라왕 김 씨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수많은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도 대위 변제 절차를 밞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

 

입니다.

 

 

 

 

 

 

빌라왕 김 씨 소유 주택 세입자 중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200명 정도라고 합니다.

 

대위 변제를 위해서는 친족이 상속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빌라왕 김 씨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약 60억 원을 체납하여

 

소유 주택이 압류되고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친족이 상속받는 상황은 힘들어 보입니다.

 

빌라왕 김 씨의 부모님도 상속 의사가 명확하지 않아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서 상속받도록 설득 중이라고 합니다.

 

일부 세입자들은 빌라왕 김 씨를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빌라 왕 김 씨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도시 보증공사에 보증보험 가입된 200명은 정부와 주택도시 보증 공사에서 방법을 마련하여

 

보증금을 반환해줄 것 같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세입자들은 살던 집을 경매를 통해 새 주인을 찾는 방법 외는

 

현실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금리 상승로 인하여 집값이 예전에 비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분들의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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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왕 김 씨 사망에 따른 세입자 전세보증금 반환 차질 사태를 보면서 전세로 집을 구하시는 분들은

 

  꼭 주택도시 보증 공사와 같은 보증기관 보험가입을 통하여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보증금 반환 때문에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각종 공사 기관들과 협의를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한다고 하니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조건 보증보험가입을 꼭 하시길 당부드리면서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