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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택배 없이 생활이 불가능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는 만큼 모든 분들이 택배를 이용하십니다. 그런데 만약 기다렸던 택배가 분실, 파손이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택배가 분실되거나 파손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워낙 많은 택배물건들이 배송되다보니 분실, 파손의 상황을 꼭 한 번쯤은 만나보시게 될 것 같아서 택배분실 파손 해결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셔서 당황하지 마시고 꼭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택배분실 파손 해결방법(feat. 택배표준약관)

 

< 목 차 >

•택배 분실 또는 파손시

•택배 손해배상 기준

•택배 분실, 파손 예방방법

•택배 분실, 파손 해결방법을 알려드리며

 

택배 분실 또는 파손 시

내가 원하는 물건을 구매하고 나서 택배를 받지 못하고 분실되거나, 받았지만 파손되었을 경우 택배회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많은 분들이 재수가 없었다고 생각하시거나 물건을 구매한 곳에 문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물건을 구매한 곳에 문의하여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분실이나 파손의 책임은 판매자보다는 대부분 택배회사에 있기 때문에 직접 택배회사에 연락하여 해결하셔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택배 분실, 파손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택배회사에 분실사실을 수령 14일 이내 통보해야 합니다.  다소 귀찮고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수령 14일 이내 통보해야 하는 점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통보하지 않을 경우 피해발생 원인과 귀책 주체를 밝히기가 어렵기 때문에 택배회사 측에서 배상을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택배가 분실, 파손이 생겼을 때는 내가 구매한 영수증, 운송장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4일 이내 통보하였다면 택배회사에서는 30일 이내 소비자에게 우선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택배표준약관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보다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택배표준약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배표준약관 바로가기

 

 

다만 분실, 파손 사실을 택배회사에 알릴 때 유선 상으로만 알려 줄 경우 향후 입증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영수증, 운송장 등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을 우체국 내용증명우편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 위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분실, 파손 사실을 택배회사에 알리기 위해서 준비하신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기

 

 

택배 분실 또는 파손시택배 분실 또는 파손시2택배 분실 또는 파손시3
택배 분실 또는 파손시4택배 분실 또는 파손시5택배 분실 또는 파손시6

 

택배 손해배상 기준

택배회사는 택배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운송 등에 있어서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소비자에게 분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이는 위에서 알려드린 택배표준약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손해배상액에 대한 기준입니다. 단순히 내가 구입한 물건이 분실되었을 때 물건 구매 가격에 택배비까지 다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운송장에 택배 운송물의 가액을 적었을 때와 적지 않았을 때 손해배상액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택배 손해배상 확인 

 

 

아마 편의점 택배가 보편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편의점 택배를 이용해 보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편의점 택배를 접수하실 때 어떤 물건을 보내는지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적어보신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의점 외에도 우체국 택배를 보낼 때 동일하게 물건에 대한 가액을 기재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택배 손해배상 기준택배 손해배상 기준2택배 손해배상 기준3

 

손해배상액은 가액을 기재한 경우와 기재하지 않은 경우 2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운송장에 가액을 기재한 경우

운송물이 전부 또는 일부 분실되었을 경우 모두 택배요금 환급 및 기재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해야 합니다.택배표준약관 제22조 제2항 제1호에 나와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운송장에 가액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 원으로 하되,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손해배상한도액은 각 운송가액 구간별 운송물의 최고가액으로 측정됩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 제3항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전부 분실된 경우

인도예정일의 인도예정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

 

2) 일부 분실된 경우

인도일의 인도장소에서의 운송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 지급

 

 

▶택배표준약관 바로가기

 

 

간단히 예를 들어보자면 100만 원가량의 패딩을 구매하였는데 운송장에 가액 기재 없이 택배로 보냈는데 분실, 파손이 발생하였다면 위에서 알려드릴 것처럼 손해배상한도액 50만 원까지만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배를 접수하실 때 운송장에는 반드시 물건의 가액, 종류, 수량 등을 기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가의 물건을 발송할 때는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분실, 파손되어 정신적, 시간적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금전적인 손해까지 받으면 너무 열받으니깐 말입니다.

택배 손해배상 기준4택배 손해배상 기준5택배 손해배상 기준6

 

단 택배기사의 고의, 중대한 실수 등으로 인하여 분실, 파손이 발생하였을 때는 가액의 기재 여부와 상관없이 택배회사가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고 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택배기사의 고의, 실수 등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고가의 물건을 보내시거나 받으실 때는 물건의 가액, 종류, 수량 등은 반드시 운송장에 적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운송장 분실, 파손 시 택배요금 환급(택배표준약관 제23조 제1항, 제2항)

내 택배가 분실, 파손된 상황에서 택배요금을 지불한다는 것은 다소 황당하실 텐데요. 택배 분실, 파손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고객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일 때는 택배요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도비니다. 다만 택배비를 미리 지불했다면 환급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택배분실, 파손이 운송물의 성질이나 하자, 또는 고객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택배회사에서 고객에게 택배요금의 전액 및 운송물의 처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배회사 손해배상 해주지 않을 때

택배 분실, 파손 사실을 택배회사에서 확인하였지만 배상을 거부할 때는 한국 소비자원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택배회사에서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고 계속 회피하거나 미룬다면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한 후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하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상담센터 확인하기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를 하는 정부와 소비자단체에서 함께 운영하는 기구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소비자와 택배회사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기구이니 배상이 잘 되지 않을 때 꼭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언제나 열려있으니 택배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면 주저 없이 연락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도 해결을 못한다면 법,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는데 거기 까지는 가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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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실, 파손 예방방법

택배 분실, 파손을 예방하는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택배를 시킬 때 운송장에 물품종류, 수량, 가격 등을 기재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운송장은 배송이 완료되기 전까지 보관하기, 택배물건이 깨지기 쉽거나 충격에 약하다면 완충제를 통해서 안전하게 포장하기, 설날, 추석 명절 등을 최대한 피하기 등 택배 보내거나 받을 때 일반적인 사항들을 잘 기억하신다면 택배 분실, 파손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드물게 될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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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분실, 파손 해결방법을 알려드리며

우리나라 분들은 택배 없이 살아갈 수 없다고 해도 될 만큼 정말 많은 물건들을 온라인으로 구매하여 택배를 받아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생생활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택배에 분실, 파손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해결방법을 잘 알아두지 못한다면 금전적인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서 택배 분실, 파손 등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였을 때 즉각 대처를 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길 바라면서 이만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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