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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은 연말정산 시즌이 곧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년 기사에서는 13월의 월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매년 연말정산은 가까우면서 먼 이웃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4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본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 잘 읽어보신다면 13번째 지출이 아닌 월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24년 13번째 월급이 절실히 필요하신 분들은 12월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서 내년 13번째 월급을 알아보시고 12월 동안 준비해서 더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두신다면 내년에 기분 좋은 출발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연말정산 하실 때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자동으로 계산을 할 수 있으니 굳이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실 텐데 신용, 체크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셔야지 13번째 월급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읽어보시고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번째 지출이 아니라 월급을 원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3번째 월급을 진심으로 원하신다면 12월 동안 체크카드를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중요하지만 12월 체크카드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13번째 월급의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꼭 참고하셔서 13번째 월급으로 기분 좋은 새해 출발하시면 좋겠습니다.
2024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본개념
연말정산을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원천징수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시스템을 통해서 자동으로 계산을 하다 보니 연말정산 기본 개념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 내가 받는 13번째 월급인 만큼 기본개념만큼은 꼭 한 번 알아두시면 분명히 도움 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원천징수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과 같이 연봉이 정해진 급여소득자들은 1년 소득이 얼마인지, 그 소득에 따라 세금(소득세)을 내야 하는지 개략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매달 회사는 내 월급에서 미리 세금을 공제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연말정산 때 매번 이야기하는 원천징수입니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이 원천징수의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요즘 월급이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라 세금 공제 부분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으셨지만 꼭 12월이 되면 연말정산 때문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2. 연말정산 필요성
비슷한 연봉을 가지고 있는 직장인들은 많지만 그 직장인마다 소비하는 돈, 부양가족 유무, 주거형태(월세, 전세, 자가), 각종 금융상품(연금, 보험 등) 가입 여부에 따라 많은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정부에서는 수많은 직장인들 개개인의 상황을 고려해서 매달 세금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알려드렸던 원천징수를 통해서 개략적으로 매달 세금을 공제하고 1년이 지난 후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로 내야 할 개인들의 세금을 계산합니다. 결론은 개인마다 모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연말정산이 필요한 것입니다.
3. 연말정산 = 13월 월급
위에 설명한 것처럼 매달 미리 개략적으로 산출하여 낸 세금과 1년 후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비교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만약 1년 동안 세금을 많이 냈다면 환급을 받을 것이고, 덜 냈다면 안타깝지만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보통 환급은 연말정산이 끝난 1월 이후인 2,3월 월급에 반영되어서 나옵니다.
이때 세금은 환급받으면 13월의 월급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13월의 월급을 기대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13월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할 때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빠트리지 않는다면 13월 월급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꼭 연말정산 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4. 연말정산 대상자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급여근로자가 대상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 보험 가입되어 급여를 받은 1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도 연말정산 대상자이며, 4대 보험에 가입된 인턴도 연말정산 대상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득세(3.3%)를 떼고 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생이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닙니다.
※ 연말정산 기본개념에 대해서 이해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내년 13번째 월급이 얼마 정도 되는지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서 챙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12월 한 달 동안 내년에 받을 수 있는 13번째 월급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챙길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챙겨서 기분 좋은 새해 출발을 해보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2024 연말정산 소득공제 과정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줍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연봉에 따라 일정 금액을 무조건 공제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총급여가 높을수록 근로소득공제율은 낮아지고 공제 한도는 최대 2천만 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부터 본격적인 연말정산의 시작이니 밑에 연말정산 플로우를 참고하셔서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소득공제
소득공제는 간단히 설명하자면 소득을 줄이는 단계입니다. 세금은 소득에 맞춰서 부과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때문에 공제를 많이 할수록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부과되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소득공제를 많이 할수록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유리합니다.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 다양한 항목이 있습니다.
다양한 항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에 맞는 부분을 잘 알고 연말정산 시 공제를 다 적용할 수 있도록 챙겨야 합니다. (최근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덕분에 대부분 자동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한결 편리합니다.)
단 매년 추가, 변경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매년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부분을 챙겨봐야 합니다.
※ 소득공제 항목(연말정산 플로우 참고)
① 인적공제 : 기본적으로 한 사람 당 150만 원 공제( + 부양가족 추가공제 :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
② 연금보험료 공제 : 월급에서 매달 공제되는 국민연금 부분
③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의 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등 주택자금 등
④ 그 밖의 소득공제 :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 주택자금 저축 소득공제 등
위에서 언급한 소득공제 항목들은 기본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큰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간소화 서비스나 회사에서 알아서 계산을 해주는 부분이라서 매년 연말정산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드물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가입한 금융상품에 따라 소득공제를 최대한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에게 맞는 소득공제 항목을 연말정산 전까지 잘 챙기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 과세표준 & 산출세액
소득공제를 하고 난 금액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를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게 되는 표준금액)이라고 부릅니다.
올해는 저소득자를 위해 하위 과세표준 구간을 넓혔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개개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산출세액)을 알 수 있습니다.
3. 세액공제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바로 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세금 자체를 바로 빼주기 때문에 연말정산 시 13월 월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액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시 가장 많이 신경 쓰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연금, 기부금 등과 같은 부분이 이에 해당됩니다. 또한 세액공제도 항목마다 다르고 매년 추가, 변경되기 때문에
매년 연말정산 시 잘 숙지하셔서 적용받으실 추천드립니다.
※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세액공제가 소득공제보다 세금 감면에는 더 유리한 부분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고 과세표준 범위에
따라 세액 비율이 달라지는 부분이고, 세액공제는 부과된 세금 자체를 줄이기 때문에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4. 결정세액
연말정산이 끝나면 개개인이 내는 리얼 세금입니다. 연말정산을 하고 난 뒤 2,3월 월급 명세서에서 보실 수 있을 텐데 미리 월급에서 뗀 세금(=기납입 세액)과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13월의 월급을 입금시켜 줍니다.
다만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추가징수가 있을 수 있으니 꼭 연말정산 잘하셔서 13월의 월급으로 즐거운 새해 출발이 되시길 바랍니다.
※ 13월의 월급 안내
① 결정세액 > 기납입 세액 = 추가징수 (주변에 다들 13월의 월급이라고 좋아하는데 꼭 추가징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② 결정세액 < 기납입세액 = 13월의 월급 (새해 산뜻한 출발을 알려주는 13월의 월급입니다. 올해도 꼭 받으시길)
사실 추가징수는 매달 세금공제를 덜 했기 때문에 최종 세금을 더 낸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세금을 덜 내서 매달 월급을 조금 더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덜 억울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에 대한 중요성은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체크카드의 중요성은 제대로 된 13번째 월급을 돌려받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서 24년 13번째 월급을 두둑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2024 연말정산 미리 보기 (간소화, 추가공제, 환급금) 서비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23년 1월~9월까지 개인카드 등의 사용금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올해 절감된 세액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작년 2022년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 적용된 서비스는 올해에도 동일하게 제공될 에정입니다. 이는 국세청이 근로자의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대신 제공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직장인들이 직접 간소화자료를 다운로드해서 회사에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점점 연말 정산하는 방법이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동의
회사 : 2023년 11월 30일까지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
근로자 : 2023년 12월 1일 ~ 2024년 1월 19일까지 홈택에서 자료 제공에 대해 최소 1회 동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와 근로자는 기존 연말정산 방식으로 연말정산 신고가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시 놓친 자료는?
연말정산을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하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바쁘셔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을 했는데 누락한 공제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이후 '경정청구'를 이용하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제출했던 세금신고서를 똑바로 정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 놓쳤던 세액 환급 부분이 있었는데 경정청구를 통해서 처리받아 1~2개월 내 입금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납세신고 한 날로부터 5년 이내까지 받아준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4년 13번째 월급이 절실히 필요하신 분들은 12월 연말정산 미리 보기에 대해서 관심이 상당히 많으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서 내년 13번째 월급을 알아보시고 12월 동안 준비해서 더 받을 수 있는지를 알아두신다면 내년에 기분 좋은 출발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4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려드리며
2024 연말정산의 시기가 점차 다가오고 있습니다. 13번째 월급은 모든 분들이 다 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듯이 연말정산 기본개념에 대해서 잘 알고 가신다면 분명히 13번째 월급의 액수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2024년 연말정산을 잘 받아서 고금리, 고물가 시대 13번째 월급을 통해서 기분 좋은 새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보시길 바라면서 이만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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