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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식용종석법 시행 알아보기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모르고 계셨다면 이번 포스팅 잘 참고하셔서 과태료를 부과되는 일이 없길 바라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4년 8월 7일부터 개식용종식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는 개식용 문화를 전면적으로 종식시키기 위한 발걸음입니다.

     

    다양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마련하였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식용종식법은 개의 식용 목적 사육, 도살, 유통, 판매 등을 금지하여 동물복지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반려견은 이제 가족이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한 부분이지만 아직까지 보호받지 못하는 강아지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혹시 다가오는 복날에 보신탕을 생각하신다면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몸에 좋은 음식 정말 많이 있으니 맛있게 드시고 미친 폭염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개식용종식법 주요 내용, 금지사항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개식용 문화가 존재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영양탕, 보신탕을 접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필자 역시 초등학생 시절 멋 모르고 부모님을 따라먹어봤던 기억이 어렴풋이 납니다.

     

    요즘 전세계적으로 동물 복지와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개식용에 대한 반대 여론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비위생적, 비윤리적인 개식용을 종식하기 위해서 이번 개식용종식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식용종식법은 24년 8월 7일부터 시행되어 27년 2월 7일부터는 개식용이 전면 금지 됩니다.

     

    개식용을 완전히 종식하기 위한 다양한 규제와 지원 방안을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육 및 도살 금지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개식용을 위한 불법 농장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의 생계가 달려 있기 때문에 법이 제정되기 전 까지는 규제, 지원을 할 수 없었으나 법이 시행된 만큼 빠르게 농장들이 정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 유통 및 판매 금지

     

    식용 목적으로 도살된 개를 유통,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농장들도 문제였지만 개고기를 유통, 판매하는 시장이 존재했기 때문에 여전히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는 개고기가 팔리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3. 법적 제재

     

    이번 개식용종식법 시행 후 불법적으로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시설 폐쇄 명령 등의 법적 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금지되었으니 확실하게 개식용에 대한 부분을 차단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 개식용 전업, 폐업 지원 방안

     

    개식용종식법 시행은 대부분 환영하실테지만 생계가 걸려있는 분들에게 상당히 가혹한 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를 잘 알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였다고 하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전업 지원

     

    정부에서는 개식용 관련 농장주, 관련 업자들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전업에 필요한 시설자금, 운영자금을 융자 형태로 지원합니다.

     

    또한 새로운 업종에 적응 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 정보 제공, 상담 등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2. 폐업 지원

     

    개식용 관련 업자들이 폐업을 선택할 경우 정부에서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제공 할 예정입니다.

     

    기존 시설물의 잔존가액 산정, 해당 시설물의 철거 지원, 폐업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금 등입니다.

     

    물론 폐업 지원을 한다고 모든 경제적인 부담을 다 지원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소상공인 보호, 연계 지원

     

    폐업을 결정한 관련업자들은 소상공인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과 연계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강아지를 키우시는 분들이라면 같이 오래 곁에 있길 원하실 텐데요.

     

    강아지한테 위험한 질병 TOP3을 알려드릴 테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식용종식법 과태료

     

    위에서 잠시 언급해 드렸던 것처럼 개식용종식법 위반 시 과태료과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만큼 확실하게 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1. 과태료 300만 원 이하

     

    1) 개사육농장 등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 운영한 경우

     

    2)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3) 신고에 따라 보유 중인 개의 개체별 관리 현황 미작성, 미보관

     

    2. 과태료 100만 원 이하

     

    1)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거부 또는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조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강아지 나이를 제대로 아시는 분들이 주변에서 보기가 힘든데요.

     

    반려견을 사랑하신다면 나이를 계산하는 법은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개식용종식법을 환영하며

     

    개식용종식법은 우리나라에서 개식용 문화를 종식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개식용에 대해서 대부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서 자칫 잘못하면 야만인으로 비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번 법 시행은 상당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개식용종식법으로 다소 경제적으로 피해를 보시거나 힘들어하실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불이익을 보시는 분들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파리 올림픽과 같이 서울 올림픽을 개최할 수 있는 기회가 올 텐데 그 시기가 다가올 때 개식용에 대한 이슈가 생기질 않길 바라면서 이만 포스팅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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