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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무이자 전세자금 대출 접수가 23년 4월 10일부터 시작됩니다.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들을 시행 중에 있는데 무이자 전세자금 대출 지원은 고금리 시대에 힘든 서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힘이 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100만 원을 15.9% 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긴급생계비 대출과는 사뭇 다른 느낌입니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무이자 전세자금 대출 포스터

    이번 무이자 전세자금 대출은 최대5천만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청기간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기금 소진 시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접수시작되는 시점에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무이자 전세자금 대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많은 도움 되시면 좋겠습니다.

     

     

    ※ 최근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려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앞두고 계시다면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을 꼭 기억하셔서 잘 체크 후 최종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해결책을 내놓겠지만 스스로 대비하지 않으면 전세사기를 언제든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필독)

     

     

    < 목 차 >

    1. 무이자 전세자금 대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 신청시기

    ∎ 대출대상

    ∎ 대상요건

    ∎ 대출조건

     

    2. 무이자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

     

     

     

    무이자 전세자금 대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 국토교통부에서는 비정상거처에서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이자 전세자금대출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을 23년 4월에 출시합니다.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를 위해 만들어진 상품입니다.

     

    4월 10일부터 취급 은행을 통해 방문 접수를 시작하여 심사를 통해 대출을 지원 할 예정입니다. 비대면 대출이 익숙해진 요즘이지만 정부에서 무이자 전세자금대출을 지원하는 만큼 직접 대면접수를 해야 되는 부분은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이자 전세자금 대출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가능합니다.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가능합니다.

     

    ∎ 신청기간

    23년 4월10일 부터 접수를 시작하여 기금 소진 시까지 지원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빠르게 접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민등록등본 인터넷 발급

     

     

    ∎ 대출대상(민간)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계약자가 대출대상입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인 세대주가 대출대상입니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이어야 합니다.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위에 조건 모두 충족해야되는 부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대상요건도 만족 필수)

     

    ※ 비정상거처 거주자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무이자대출(공공) 확인

     

     

    ∎ 대상요건

    • 소득기준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입니다.

    • 자산기준은 부부합산 소득 순자삭 가액 3.61억 원 이하입니다.

    • 소득기준은 전용면적 85㎡ 이하,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입니다.

     

    ∎ 대출조건

    무이자 보증금 최대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기간은 2년 4회 연장으로 최대 10년까지 이용가능합니다.

     

    ▶무이자대출 자세히 알아보기

     

     

     

    무이자 전세자금 대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신청방법

     

    • 4월10일부터 대면 접수만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5월 10일부터) 지점에서 접수가능합니다.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해당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를 발급받고 주택 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 등본, 신분증 등을 지참하셔서 은행 방문 후 대출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 대출 지원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가능합니다. 아래 대출 지원 관련 정보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남겨놨으니 확인하시면 대출신청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산심사 바로가기

     

     

    ▶주택도시기금 바로가기

     

     

    ▶무이자대출 질문하기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무이자 전세자금대출을 알려드리며

     

    최근 정부에서 취약계층 및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무이자 전세자금대출은 힘든시기 취약계층분들께 큰 힘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을 통해 힘드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 볼 수 있도록 노력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만 포스팅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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