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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전세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 주변에는 전세사기 당한 분들이 없을 줄 알았는데 몇 분 계셨습니다. 우리나라 주거형태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세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전세사기 예방 방지를 위해서 피하는 방법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정부차원에서 예방대책을 발표하고 시행하겠지만 전세사기 또한 분명히 새롭게 진화하여 피해자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을 잘 읽어보시고 전세계약 시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전세사기 예방 방지를 위한 피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꼭 기억하셨다가 전세계약 하실 때나 주변에 전세계약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전세사기와 더불어서 전세계약을 하신 분들의 관심사가 전세대출 갈아타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전세대출 갈아타는 것은 일반 주택담보대출보다 까다롭긴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조건의 전세대출이 가능하다면 꼭 알아보고 갈아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세사기 예방 방지 피하는 방법 알아보기
전세사기 관련된 기사를 최근에 많이 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는 공인중개사마저도 확실히 신뢰할 수 없는 세상이라는 사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피하는 방법을 잘 알아두고 계약 전 꼼꼼히 따져보고 확인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주변에는 믿을 만한 공인중개사 분들도 많겠지만 혹시 모를 사태를 대비하여 피하는 방법을 꼭 알아두시고 전세 계약 시 따져보시길 바라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방지 피하는 방법 꼭 기억하기
1) 전세사기 예방 안심전세 앱 설치하기
스마트폰 세상에서 살고 있는 만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 앱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세계약 전 안심전세 앱을 설치하여 임대인이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보고 전세사기를 사전에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예방 안심전세앱 링크를 남겨드릴테니 전세계약 하시는 분들은 꼭 스마트폰에 다운로드하여두시길 바랍니다.
2) 전세 집값의 시세 정확히 파악하기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세계약 예정 집값의 시세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변의 매매가와 전세가를 확인해서 전세 보증금이 매매가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한다면 전세사기를 당하는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전세 집값이 시세와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 분명한 이유가 없다면 전세사기 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정확히 파악하기 바랍니다.
네이버 부동산 시세로 많은 분들이 전세 집값을 확인하시겠지만 보다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과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테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인근 부동산이 보다 정확할 수 있지만 최근 공인중개사들이 작정하고 덤벼들면 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 루트를 통해서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전세 집 부채 규모 확인하기
전세 계약 시 가장 기본이 되는 근저당, 전세권 설정 확인 입니다. 전세사기 여부를 떠나서 전세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임대인에게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전세 보증금보다 선순위 채권 규모가 많아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발급을 통해서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등기부등본 열람을 위해서 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전세 계약을 위해서 많은 집을 알아 볼 때 이 수수료가 은근히 신경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 무료열람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주인 세금 체납 여부 확인하기
다소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의 미납된 세금은 만약 문제가 발생 했을 때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가 되기 때문에 계약 전 반드시 미납세금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체납여부를 확인 할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집주인 동의하에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주택임대차 표준 계약서 사용하기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전세 계약 시 대부분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시겠지만 사전에 표준계약서의 형태를 잘모르실 경우 전세사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 링크를 통해서 표준계약서 형태를 꼭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준 계약서를 사용해야 전세 계약 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올바른 표준 계약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6)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하기
최근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은 전세 계약 시 무엇보다 중요한 항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만큼 전세사기가 많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HF(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보험) 등을 통해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이 가능한지 계약 전 꼭 확인하시고 계약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가입이 되지 않거나 거부한다면 전세사기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은 웬만한 전세 계약 시 보증가입은 거의 의무이기 때문에 꼭 확인하셔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7) 임대차 신고 및 전입신고(확정일자) 하기
전세계약을 한 번 이상 해보신 분들은 임대차 신고 및 전입신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약 완료 후 30일 이내 계약 내용을 신고하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고 이는 보증금 보호에 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입 후 14일 이내 신고하여 전입신고 다음 날 대항력이 발생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는 전세 계약서를 지참하시고 주민센터 또는 등기소 방문 신고하시면 쉽게 부여받을 수 있으니 다소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잊지 말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확정일자와 전세권 등기의 차이점 구별하기
확정일자와 전세권 등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데 아래 표를 참고하셔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 분 | 확정일자 | 전세권 등기 |
적용법규 | 주택임대차보호법 | 민법 |
법적성격 | 채권(등기부등본 기재 필요 없음) | 물권(등기부등본에 기재) |
권리보호시점 | 실거주 + 전입 신고 +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날 | 동기부에 기재한 날 |
전세 가능여부 | 집주인의 동의 없이 불가능 | 집주인의 동의 없이 가능 |
절차 | 임차주택 소재지의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거나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 부여 신청 | 집주인의 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함(집주인이 거절 할 경우 등기 자체가 불가능) |
비용 | 1천만원 미만(정보처리시스템 이용 시 무료) | 등록세, 교육세 및 중지대 등 확정일자에 비해 많은 비용이 소요 |
8) 무허가, 불법건축물 여부 확인하기
무허가, 불법건축물의 경우 주택 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않아 전세 보증금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민원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임대인(대리인) 신분 확인하기
임대인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해야지만 전세사기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신분증 등으로 임대인(집주인) 확인하고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증금 입금 시 임대인 또는 대리인의 명의 계좌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9)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하기
최근 공인중개사도 전세사기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듯이 공인중개사가 정상 영업을 하고 있는지 미등록 및 업무정지 중개사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확인하기 위해서는 국가공간정보포털이나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다소 번거롭더라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며
최근 전세사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외국과는 다르게 아직까지 월세보다는 전세의 거주형태가 많은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임차인 분들이 전세계약 시 혹시나 사기를 당하지 않을까 상당히 불안했을 텐데 결국 최근에 대규모 전세사기로 인하여 전세시장이 너무나도 불안정한 요즘입니다.
하지만 당장 전세라는 부분이 사라질 수는 없기 때문에 전세계약을 하시는 분들은 위에서 알려드린 전세사기를 피하는 방법을 꼭 기억하셔서 사기를 예방하고 방지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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