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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기 활용을 통하여 신고기간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부가세 계산기는 말 그대로 부가세를 계산하는 간단한 도구입니다. 

 

부가세는 실생활에서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세금입니다. 우리가 밥을 먹고 물건을 사는 소비활동을 할 때 지불하는 금액에 대부분이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하지 않는 분들은 부가세에 대해서 별도로 생각하실 필요가 없겠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부가세를 정확하게 계산한 다음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가세 계산은 어려워 보이지는 않지만 부가세율, 공급가액, 세액 등을 구분해야 하고 감면, 면제 대상이 나눠져 있으며 신고, 납부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다소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 계산기를 활용한다면 보다 정확히 계산하여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기 활용 신고기간 세금 계산하기

 

부가세 계산기를 통해 빠르고 정확하며 효율적으로 부가세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는 만큼 내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도 알 수 있으니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부가세 계산기 활용하기

 

 

< 목 차 >

• 부가세란?

• 부가세 계산기 사용하기

• 부가세 과세대상

• 부가세 신고기간

• 부가세 신고방법

• 부가세 관련 문의사항

 

 

부가세란?

부가세 계산기를 활용하여 계산해보기 앞서 부가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세란?

부가세는 상품, 서비스를 구매 할 때 지불하는 세금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마라탕을 먹었다고 하면  10%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가격을 결제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부가세는 상품, 서비스 가치에 비례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부가세는 일반과세품목과 감면과세품목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품목은 10%의 부가세율이 적용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말합니다. 일반과세품목은 우리가 시중에서 구매 할 수 있는 대부분의 제품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감면과세품목은 0% 또는 면제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의료비, 교육비, 공공요금 등이 감면과세품목입니다.

부가세란?부가세란?(2)

 

부가세는 상품(재화),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은 이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사업자분들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눠 볼 수 있는데 부가세 구분기준이 상이합니다.

 

• 부가세 구분기준

부가세 유형 구분기준 세율 계산방법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매출액 8천만원 이상)
10% 매출세액(매출액의10%)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
(신규 또는 직전 매출액 48백만원 미만)
5% 공급대가 × 부가가치세율 × 10%
- 매입액(공급대가) × 0.5%

※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부가세 구분기준을 잠깐 보시다가 순간 머리가 아프고 계산 할 자신이 없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부가세 계산기는 나의 조건만 입력하면 알아서 다 계산해 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계산기를 활용하셔서 바로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가세 계산기 활용하기

 

 

부가세 계산기 사용하기

단순히 개별적인 항목에 대한 부가세를 계산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부가세를 계산하는 것은 생각보다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자 형태에 따라 부가세율이 다르기도 하고 감면, 면제 대상도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경우의 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 개별적인 항목 부가세 계산하는 방법은 공급가액 또는 합계금액을 통해서 간단하게 부가세를 산출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엑셀파일은 공급가액, 합계금액을 알고 계실 때 아주 간단하게 부가세를 계산할 수 있는 수식이 걸려있는 엑셀파일입니다. 혹시 개별적인 항목에 대한 부가세를 구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계산기.xlsx
0.01MB
부가세 계산기 사용하기부가세 계산기 사용하기(2)

 

부가세 계산기를 사용하면 큰 어려움 없이 부가세를 자동으로 계산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수동으로 계산하시는 것보다 부가세 계산기를 통해서 자동으로 계산하셔서 오차 없이 정확하게 계산해 보시길 바랍니다.

 

∎ 부가세 계산기 사용방법

부가세 계산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직접 인터넷에 접속하셔서 부가세 계산기를 검색해서 나오는 사이트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계산을 하셔도 되고 아래 링크를 통해서 나오는 계산기를 통해서 바로 계산해 보셔도 됩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던 결과는 동일합니다.

 

부가세 계산기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는 부가세율,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입니다. 위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부가세율은 상품,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일반과세자는 10%, 간이과세자는 5%, 감면, 면제되는 경우에는 0%입니다.

 

공급가액은 상품, 서비스의 원래 가격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금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 가격이라는 뜻입니다. 부가세는 공급가액에 부가세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보통 10%가 일반적이니 공급가액이 5,000원이라면 부가세는 500원이 됩니다.

 

그리고 합계는 공급가액에 부가세를 합친 금액입니다. 우리가 보통 상품, 서비스를 제공받고 지불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부가세 계산기에서는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중 하나만 입력하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계산되니 이 부분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어려워 마시고 하나만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상 납부 세액 계산기에서 과세 형태, 사업자 형태, 사업 유형, 기간, 매출, 매입, 기납부세액을 입력하면 예상 납부 세금을 확인할 수 있으니 어려워하지 마시고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부가세 계산기 활용하기

 

 

∎ 부가세 계산기 주의사항

부가세 계산기를 사용하실 때 주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 부가세율은 상품, 서비스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대부분 10%이지만 의료비, 교육비 등은 면제 대상입니다.

• 부가세 계산기를 직접 사용하여 계산을 했지만 실제 부가세 신고, 납부는 국세청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계산과정에서 실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홈택스 부가세 확인하기

 

 

부가세 과세대상

부가세 과세대상은 위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 부가세 구분기준

부가세 유형 구분기준 세율 계산방법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매출액 8천만원 이상)
10% 매출세액(매출액의10%) - 매입세액
간이과세자 개인사업자
(신규 또는 직전 매출액 48백만원 미만)
5% 공급대가 × 부가가치세율 × 10%
- 매입액(공급대가) × 0.5%

 

※ 부가세 업종 유형을 확인하시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업종 유형 확인

 

  부가세 감면, 면제 대상

위에서 계속 언급해 드렸지만 부가세를 감면 또는 면제받는 대상이 있습니다.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부가세율이 0%로 적용됩니다. 수출상품이나 외국인관광객의 구매상품 등이 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의료비, 교육비, 공공요금 등은 부가세를 면제받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과세대상부가세 과세대상(2)

 

※ 부가세 감면, 면제 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홈택스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감면, 면제대상 확인

 

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기간은 1년에 총 두 번으로 나누어집니다. 1기는 1월 1일부터 6월31일까지이며 1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7월1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2기의 경우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며 2기 부가세 신고기간은 내년1월1일부터 25일까지입니다. 

 

•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신고대상자
1기
(1.1 ~ 6.30)
예정신고 1.1 ~ 3.31 4.1 ~ 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 ~ 6.30 7.1 ~ 7.25 법인, 개인 사업자
2기
(7.1 ~ 12.31)
예정신고 7.1 ~ 9.30 10.1 ~ 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 ~ 12.31 내년 1.1 ~ 1.25 법인, 개인 사업자

 

※ 예외적인 상황은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 중 조기 환급 발생자, 사업부진자 등의 경우 예정신고나 예정고지세액납부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부가세 신고기간(2)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 25일에 납부, 내년 1월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면 됩니다.

 

• 면세사업자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는 면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 소득을 계산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면세사업자는 1월 1일부터 2월 10일 중 1회만 신고하면 됩니다.

 

※ 만약 부가세 미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액이 부과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홈택스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미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니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미신고 가산세액 확인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세 신고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부가세 계산기를 통해서 세액을 확인했다면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전자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부가세 신고(홈택스)

 

※ 부가세 신고는 매월 1일부터 25일까지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세 납부는 매월 25일까지 국민은행,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으로 납부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가세 신고와 납부는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신고하면서 납부를 하셔서 업무를 최소화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가세 신고방법부가세 신고방법(2)

 

부가세 관련 문의사항

부가세 계산기를 통해 직접 계산을 해보셨다면 부가세 계산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부가세 관련하여 궁금증이 많으십니다.  

 

그중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을 통해 부가세 궁금증에 대해서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부가세를 잘못 신고하였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부가세를 잘못 계산하여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정신고 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해 5월 31일까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도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위에서 알려드린 것처럼 개인사업자도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매출이 낮은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세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상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와 소비세의 차이는?

부가세는 일반적인 상품, 서비스 등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소비세는 특정한 상품, 서비스에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담배, 술 등은 별도의 소비세가 붙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관련 문의사항

 

 

 

부가세 계산기를 알려드리며

 

우리가 실생활에서 상품을 구매하면서 돈을 지불할 때 대부분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 분들이라면 부가세에 대해서 크게 고민하지 않으시겠지만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부가세는 상당히 신경 쓰이는 세금입니다.

 

부가세 계산기를 통해서 직접 계산을 해보면서 내가 직접 내야 하는 세금을 파악해 보시길 바라며 이번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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