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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모의계산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은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재취업을 하기 전에 당장 생활이 막막해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실업급여입니다. 

     

    많은 분들이 실업급여에 대한 부분은 잘 알고 계시지만 내가 회사를 퇴사하고 나서 실업급여를 얼마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잘 없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지급액 알아보기

     

    이번 포스팅에서는 내가 퇴사 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모의계산을 통해서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잘 읽어보시고 만약 실업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빨리 나의 실업급여 금액을 알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모의계산 링크를 남겨드릴테니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실업급여 신청방법

     

    < 목 차 >

    1. 실업급여 수급자격

    2. 실업급여 지급액

    3. 실업급여 모의계산

    4. 조기 재취업 수당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모의계산 하기 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2가지로 크게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재취업을 하기 위한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생계안정과 재취업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취업촉진수당의 경우 실직 중 조기에 재취업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되는 개념입니다. 

     

    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외 다양한 실업급여가 있는데 자세한 사항 아래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하시면 보다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

     

    고용보험 실업급여 안내.pdf
    0.16MB

     

    •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크게 4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를 계산, 신청 하시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야 합니다.

    4) 이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이 말은 개인 스스로 퇴사를 했을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개인적으로 퇴사하지 않고 싶었지만 회사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바로 확인하기

     

    ※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통적인 질문들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신청이 가능한지?,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신청이 가능한지? 등 다양한 궁금점들이 있으실 텐데 아래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한 번 읽어보시면 수급자격 주요 궁금증들이 해소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급자격 주요 Q&A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하여 산출합니다. 다만 실업급여에는 상한금액과 하한금액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한액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입니다.

    (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17년 4월 이후 50,000원, 17년 1월에서 3월은 46,584원, 16년은 43,416원, 15년은 43,000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상한액이 상승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이직일이 19년 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에 1일 근로시간(8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실업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이직일 10년 10월 1일 이후)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알 180일 210일 240일 270일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계산 하실 때 위 표를 보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만 40세이고 근속연수가 7년이라면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210일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1)실업급여 지급액(2)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의 경우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로 나눠집니다. 가장 많이 신청하는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로 실업급여 모의계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경우는 별도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용근로자

    사용 근로자는 보통 일반적인(하루 8시간 근무) 직장인을 말합니다.  아래 실업급여 모의계산 테이블에 퇴사 시 만 연령, 근무기간, 퇴사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실업급여 예상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상용근로자)

    ※ 상용근로자 분들 중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바로 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상용근로자 모의계산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와 다르게 비정기적으로 근로하신 분들을 말합니다. 마지막 퇴사 전 18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일용근로자)

     

    ※ 일용근로자 분들 중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바로 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일용근로자 계산

     

     

    ※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분들은 별도의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 바로 계산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실업급여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예술인 모의계산

     

     

    ▶실업급여 노무제공자 계산

     

     

    ▶실업급여 자영업자 모의계산

     

     

     

    조기 재취업 수당

    조기 재취업 수당은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다가 재취업을 조기에 달성하게 되면 지급하는 일종의 위로 및 축하 수당 개념입니다. 재취업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반 이상 남아 있으면 남아있는 구직급여의 50%를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방법은 아래 구비서류를 참고하셔서 고용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조기 재취업 수당 지급 요건

    1)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합니다.

    2) 12개월 이상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입니다.

    3)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어야 합니다.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조기 재취업 수당 제출서류

    1)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2)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자영업자의 경우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조기 재취업수당 Q&A

     

     

    조기 재취업 수당 계산(1)조기 재취업 수당 계산(2)

     

     

     

    실업급여 모의계산 지급액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도 곧 포스팅해서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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