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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부터 계속 언급되었던 청년도약계좌관련하여 최근 중간발표가 있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청년층들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입니다.

     

    5년 납입 시 최대 5천만원까지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많은 청년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주요 Q&A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청년도약계좌 주요 Q&A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 참고하셔서 신청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만원 돈다발을 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모습

     

    < 목 차 >

     

    • 청년도약계좌란?

     

    •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란?

     

    - 최근 금리 상승과 금융 시장 불안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금을 보장받고 이자를 받는 적금 상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올해 6월에 계속 논의되었던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이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지원 적금상품입니다.

     

    2023년도 청약도약계좌 예산으로 약 4,000억원 수준의 예산금액이 편성되었으며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비과세로 적용하는 부분의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넣을 수 있는 적금으로 중장기적 자산형성이라는 취지에 맞춰 5년 만기 적금 상품으로 나옵니다. 정부 지원금의 경우 개인소득 및 가구 소득기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고 상품에 가입하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주요 Q&A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가장 궁금증을 많이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 지원나이

    - 청년(만 19세 ~ 34세) 의 청년만 가입가능합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의 경우 연령 계산 시 제외시켜 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군복무를 마친 남자의 경우는 만 36세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2) 청년도약계좌 개인소득

    -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달라집니다.

    개인소득 6천만원 미만까지는 정부의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6천만 원이 넘어가면 이자에 대한 비과세는 적용되지만 정부지원금은 받지 못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소득 수준별로 월 금액 수준에 따라 기여금 지급한도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2,400만 원 미만의 개인소득자의 경우 월 40만 원을 넣어도 6% 금리가 적용되어 매월 2.4만 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에 4,800만 원 미만의 개인소득자의 경우는 60만 원을 넣어도 3.7% 수준의 금리 적용으로 최대 매월 2.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 전 아래 개인소득 구간별 한도금액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개인소득(총 급여) 본인 납입한도(월) 기여금 지급한도(월) 기여금 금리 기여금 한도(월)
    2,400만원 미만 70만원 40만원 6.0% 2.4만원
    3,600만원 미만 50만원 4.6% 2.3만원
    4,800만원 미만 60만원 3.7% 2.2만원
    6,000만원 미만 70만원 3.0% 2.1만원
    7,500만원 미만 - - -

     

    3) 청년도약계좌 가구소득

    -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가구소득에 따라서 가입가능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가구소득의 경우 중위 180% 이하의 경우에만 가입 가능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 180% 이하는 아래 표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구소득% 1인 2인 3인 4인 5인
    180% 수준 약 374만원 약 622만원 약 799만원 약 972만원 약 1140만원

     

    ※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융 위원회 홈페이지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청년도약계좌 금리

    • 납입금 : 월 최대 70만원

    • 정부지원금 :  납입금액의 3~6% (가구소득에 따름)

    • 은행이자 : 시중은행 적금 및 가산금리

    • 세금혜택 : 비과세

    • 만기기간 : 5년

     

    -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층의 자산증진이 목적이고 5,000만 원이라는 목돈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은행이자가 시중은행 적금 및 가산금리 적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가입자 납입금액과 정부 지원금에 은행이자까지 더해서 5,000만 원이라는 목돈을 만든다고 했을 때 2,400만 원 미만 가입자가 월 70만 원씩 납입하고 정부 지원금 2.4만 원을 받으면 5년 납입금액은 4,350만 원 정도가 됩니다.

     

    5,0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자율이 비과세 기준 평균 6% 정도 적용하면 가능합니다.

     

    총 납입금액 4,200만 원을 5,000만 원으로 받으면 800만 원을 더 받게 되는데 이는 19%의 수익률 정도가 됩니다.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시중에서는 볼 수 없는 수익률입니다.

     

    청년분들은 대상이 되신다면 꼭 청년도약계좌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보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2)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 청년도약계좌의 유일한 리스크는 5년 동안 적금을 꾸준히 납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취지는 정말 좋지만 5년 동안 꾸준히 납입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 중도해지를 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해 준 금액도 상환해야 하며 비과세 혜택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의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그대로 지급되고 비과세 혜택 또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특별중도해지 아니면 웬만하면 중도해지는 하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특별중도해지 사유 :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필요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청년도약계좌 주요 Q&A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 청년도약계좌는 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비대면 심사 및 1년 단위로 유지 심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급기관의 앱을 통해서 비대면 신청하며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으로 확인한다고 합니다.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은 위에서 언급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구소득은 처음 가입 시에만 적용하고 그 후에는 개인소득으로만 평가한다고 합니다.

     

     

     

     

    아직 출시가 되지 않아 많은 부분들이 궁금하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근에 발표한 주요 Q&A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6월 출시되면 빠른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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