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에 발표했던 주거분야 민생안정 대책의 후속조치로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 접수를 8월 2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재산요건은 1억 700만 원 이하, 월 소득 117만 원 이하, 부모포함 원가구 재산 3억 8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독립 청년이라면 월 최대 20만 원씩 1년간(12개월분)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취지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 악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청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안내 포스터
    청년월세지원 안내 포스터

     

    좋은 취지에서 하는 정책인 만큼 해당이 되시는 청년분들이 꼭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월세지원 신청하기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입니다.

    청년월세지원 안내 포스터(국토교통부)
    청년월세지원 안내 포스터(국토교통부)

    - 전국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1년간 월 최대 20만 원, 총 240만원의 월세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반전세, 하숙집, 대학 기숙사 회사 기숙사, 연세 및 사글세도 지원 가능합니다.

     

    -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회)을 지원합니다.

     

    - 최대 12개월 지원기간은 방학기간 등으로 인해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24년 12월) 내 12개월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임차보증금, 관리비 제외)

     

    ※ 현재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청년 월세지원 신청하기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시면 됩니다. (아래 요건들을 잘 살펴봐주세요.)

     

    1)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연령 조건

     

    - 만 19세 ~ 만 34세 이하(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 2022년 기준 : 1987년 ~ 2003년생

    * 2023년 기준 : 1988년 ~ 2004년생

     

    2)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재산요건

     

    -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 총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의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총재산가액 3억 8천만 원 이하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 청년 독립가구란?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란?

    - 청년 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부. 모)

     

    ▶ 소득평가 산정기준은?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원가구의 경우 주택 구입 용도도 인정)

     

    ▶ 총 재산가액 산정기준은?

    -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 거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상세)(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상세)(복지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기간, 지급방법, 필수서류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기간

     

    - 신청기간 : 22년 8월 ~ 23년 8월 21일

    - 지원 결정 통보 : 22년 10월부터~

    - 지급기간 : 22년 11월 ~ 24년 12월

     

    ▶청년 월세지원 신청하기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

     

    2)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급방법

     

    -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3) 필수서류

     

    - 월세 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임대차 계약 및 월세 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임대차 계약 없는 기숙사, 고시원, 하숙집, 사업장 내 거주시설 등의 경우, 입실(거주사실) 확인서 및 (임대) 사업자등록증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제출해야 합니다.

     

    ▶납부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 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 안내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복지로)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복지로 홈페이지)

    ① 복지로 홈페이지(또는 앱) 신청

     

    ▶청년 월세지원 신청하기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

     

    ② 신청서 입력

    - 필수 서류 및 추가 서류 첨부

     

    ③ 사업팀에서 신청서 확인 및 저장

     

    ④ 조사팀에서 신청서 접수 및 소득, 재산 조사

     

    ⑤ 지원 결정 통보(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2) 오프라인 신청

     

    ①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시, 군, 구) 방문

     

    ② 신청서 입력

    - 필수 서류 및 추가서류 준비 및 발급

     

    ③ 사업팀에서 신청서 확인 및 저장

    ④ 조사팀에서 신청서 접수 및 소득, 재산 조사

     

    ⑤ 지원 결정 통보(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 문의사항

     

    - 한국 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 ☏ 1600-0777

    - 거주지 관할 지자체

     

     

    ▶청년 월세지원 신청하기

     

     

    ▶청년도약계좌 신청하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많은 청년분들이 코로나 장기화 사태로 힘드셨을 텐데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상 되는 분들은 꼭 정부에서 도움을

     

      받아 어려운 시기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입니다.

     

     

     

     

    2023.03.09 - [그남자/정보] -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작년부터 계속 언급되었던 청년도약계좌관련하여 최근 중간발표가 있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정부에서 청년층들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

    sin2002.tistory.com

    2023.02.01 - [그남자/정보] - 서울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 알아보기

     

    서울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 알아보기

    최근 난방비 폭탄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난방비 폭탄 고지서도 무서운데 2023년 4월부터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요금이 오른다고 합니다. 알고 계셨나요?! 서울시는 서울 시

    sin2002.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