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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 자격요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어떻게 운영될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지급액 인상 부분과 자격요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알려드릴 테니 관심 있게 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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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 자격요건,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1) 근로장려금 제도란?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은?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1)

       - 가구유형은 위 표와 같이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3종류로 나눠지며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는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는 3,800만 원 미만 기준입니다.

     

     최대지급가능액은 단독가구 150만 원, 홑벌이가구 260만 원, 맞벌이가구 300만 원입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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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1) 자녀장려금 제도란?

     

       -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천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은?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1)

       - 근로장려금 제도와 같이 대부분 비슷하지만 자녀장려금인 만큼 단독가구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상관없이 총소득(부부합산) 4천만 원 미만이고 부양자녀가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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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가구유형

    1) 가구유형

     

    - 위에서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을 설명하면서 언급했던 가구유형입니다.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 3가지 가구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어야 하는 가구입니다.

     

     ②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어야 하는 가구입니다.

     

     ③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18세 미만 부양자녀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약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총소득 요건

    2) 총소득 요건

     

    - 가구원 구성에 따라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①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가) 근로(총 급여액)

      나)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다)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라) 이자, 배당, 연금(총수입금액)

      마)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② 총 급여액 등(거주자 + 배우자) 상기 가), 나), 다)만 합한 금액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총소득 요건(업종별)

    3) 재산 요건

     

    -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3년 1월 1일부터는 근로,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이 완호 되어 2억에서 2.4억 미만으로 변경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이지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②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③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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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하면 신청이 됩니다.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QR코드 : 서면안내문 QR코드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 QR코드 :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메뉴 or 복지이음 배너 '근로, 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③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④ ARS(자동응답) 전화 :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는 경우

     

    - 인터넷 홈택스 : 인터넷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 자녀장려금'으로 신청합니다.

     

    4) 전화 신청도움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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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10%)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10%)

    - 2023년도에는 근로장려금 지원 금액이 가구 유형별로 10% 인상되었습니다.

     

      22년 상반기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람들은 23년 6월에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완화된 2.4억을 넘겨서는 안 되며 자영업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1) 단독가구 : 22년 150만 원 → 23년 165만 원 인상(10%)

     

    2) 외벌이 가구 : 22년 260만 원 → 23년 285만 원 인상(10%)

     

    3) 맞벌이 가구 : 22년 300만 원 → 23년 330만 원 인상(10%)

     

    4) 자녀장려금 : 22년 1명당 70만 원 → 23년 1명당 80만 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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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안화 및 최대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꼭 기억하셨다가 신청기간 누락 없이 신청하셔서 혜택을 꼭 받으실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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