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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자녀장려금의 경우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소득 기준을 낮춰 많은 분들이 보다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기간, 방법 등을 알아보시고 올해 내가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지 받는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목 차 >

∎ 자녀장려금이란?

∎ 24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24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려드리며

 

 

▶24년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자 준비하시는 분들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계실텐데요. 근로장려금의 경우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정부에서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이 7천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조건들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니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지급금액

 자녀장려금의 지급급액은 자년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표와 그림을 참고하신다면 이해가 보다 빠르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해당없음 7천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지급액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50만원)

 

※ 자녀장려금 지급액이 작년 최대 8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변경되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처럼 가구유형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나눠지며 단독가구의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홑벌이, 맞벌이 가구의 경우 총소득금액이 연 7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 80만원
2천1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 50/4,900]
맞벌이가구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 80만원
2천5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수 ×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 50/4,900]
재산기준 1.7억원 미만 전액지급
1.7억원 ~ 2.4억 사이 50% 차감지급

 

위의 표를 보시고 나의 자녀장려금이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계산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계산하기

 

 

▶24년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자 준비하시는 분들은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계실 텐데요. 근로장려금의 경우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놓치지 말고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최대 330만원

 

 

24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24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은 소득요건, 재산요건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두 조건 모두 만족한 경우에만 자녀장려금이 지급되니 소득, 재산 두 요소 모두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소득요건(부부합산)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때 가능합니다. 홑벌이, 맞벌이가구 4천만 원 미만 일 때 소득요건이 충족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총소득은 근로소독(총 급여액),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 등을 합한 금액을 말하니 소득요건 검토 시 혼선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재산요건의 경우 가구원 합산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일 때 가능합니다.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자격 조회

 

 

•자녀장려금 신청 제외대상

위에서 알려드린 소득, 재산요건이 다 충족하셨더라도 자녀장려금 신청 제외대상의 경우 신청 할 수 없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4.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써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

 

위에서 알려드린 내용이 한 가지라도 걸리시는 분들은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4년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

 

자녀장려금은 신청자격만 갖춰진다면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과는 다르게 반기신청이 없다는 사실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으니 신청기간을 꼭 확인하셔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하기

 

구분 대상자 산정대상 신청기간 지급일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소득 24.5.1 ~ 5.31. 8월말
기한 후 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3년 연간소득 24.6.1 ~ 11.30. 25년 1월(5%감액)

 

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급액이 5% 감액된다고 하니 꼭 정기신청을 통해서 100%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기본적으로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연락이 오지만 만약 못 받았을 경우 인터넷, 전화로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고지를 받은 경우 홈택스를 통해서 바로 접수하시면 되고 고지를 못 받은 경우 홈택스 접속 후 장려금 신청,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유선 상으로 접수를 하실 분은 1544-9944로 전화하셔서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간단하게 자녀장려금을 신청완료 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려드리며

자녀장려금의 경우 저출산 위기로 24년에는 소득요건과 지급액이 보다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작년에 받지 못하신 분들도 올해는 신청 대상자가 되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한 번 확인해 보시고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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