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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 예전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동사무소,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일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출력본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에서 인터넷으로 간단하고 빠르게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은행서류를 위해서 최근 직접해보신분들은 어렵지 않게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을 하시는데요.
아직도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개요 & 종류
1) 가족관계증명서 개요
- 대한민국의 가족관계증명서는 2007년 이전의 호적을 대신하여 2008년부터 사용하는 대한민국 공식문서입니다.
과거 호주제가 양성평등의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2005년 헌법재판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에 따라 2007년 5월 17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법률 제8435호로 제정되었습니다.
2008년 1월 1일 시행되어 종전의 호적이 호주 중심으로 가족단위 작성되었다면 제정되면서 가족관계증명서는 개인별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종류
① 공통사항 :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적, 출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② 개별사항
- 일반 : 본인과 배우자, 자녀 중 현재 혼인 중의 자녀 혹은 생존한 자녀의 인적사항
- 상세 : 부모, 배우자 , 모든 자녀의 인적 사항
- 특정 : 본인과 신청인이 선택한 부, 모,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인적 사항 및 등록기준지, 본적 포함 여부 선택 가능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방법
1)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 신청은 본인 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자격이 됩니다.
인터넷 발급은 인터넷 접속만 가능하다면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이용시간은 365일 24시간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제약은 없습니다.
발급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은 공동인증서, 최근에는 스마트폰 (간편 인증)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2) 무인발급기 발급
- 무인발급기 위치는 정부24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무인발급기는 행정복지센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본인만 가능하고 수수료는 1통에 500원입니다.
이용 시간은 발급기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용 전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인발급기 이용 시 본인 인증을 위한 지문이 필요합니다.
3) 방문신청 발급
-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방문 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 대리인 등 신청할 수 있습니다.
1통에 1,000원의 발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발급 수수료 때문에 무료로 발급가능한 인터넷 발급이 점차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평일 09시부터 18시(공무원 근무시간 내)입니다.
그리고 방문 시 필요한 준비물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입니다.
4) 예외 신청발급
- 소명자료 제출하는 경우 본인 위임 없이 증명서 교부, 방문 신청 가능
▶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 및 법령상 근거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나
소송 및 비송, 민사 집행, 보전 등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
▶ 다른 법령에서 본인 등에 관한 증명서 제출 요구하거나 민법상의 법정대리인(후견인, 유언집행자 등)
▶ 채권, 채무 등 재산권의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의 범위 확인 및 보험금 또는 연금 수급권자 결정 필요시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의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할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 검색창(네이버 외)에 정부 24를 검색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처음 해보시면 복잡할 것 같지만 막상 한번 해보시면 다음부터는 아주 편안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위와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 24는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서류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자주 사용하실 분들은 회원가입을 해두시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은 보편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 24에서 상단에 있는 서비스를 클릭하시면 신청, 조회, 발급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족관계증명서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검색 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꼭 정부 24시를 통해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오지 않으셔도 되지만
정부 24에서 대부분 다 연결해 주기 때문에 알려드렸습니다.
- 전자가족등록시스템에 접속하시면 증명서 발급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하신 뒤 이용약관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신청인의 본인 확인을 위해서 인증서(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가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공동인증서를 자주 사용하였는데 최근에 카카오톡 등을 통한 간편 인증이 잘되어 있어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없이 본인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편 인증을 선택할 경우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본인인증 정보 입력 후 서비스 이용에 대한 동의를 한 후 인증요청을 합니다.
인증요청 후 바로 본인의 스마트폰에 인증 문자가 옵니다.
스마트폰에서 본인을 완료 후 아래와 같은 화면처럼 인증 완료를 누르시면 본인인증 완료가 됩니다.
- 본인인증 완료 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경우 간편 인증과 크게 다른 부분은 없기 때문에 본인 인증 하실 때 편하신 것을 선택하셔서
본인 인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출력 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 수령방법(직접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 열람)을 설정하고
신청 사유 선택 후 출력하시면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신청이 완료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출력방법을 알려드리면서
- 많은 분들이 가족관계증명서 출력을 위해서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어렵거나 번거롭다고 생각해서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처음 해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한 번만 해보고 나면 너무나도 간단하고 편리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꼭 한번 인터넷 발급 신청을 해보시고 가족관계증명서 외 다른 증명서들 출력 시에도
인터넷 발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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