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연장, 국민행복카드 알아보기
최근 난방비 폭탄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난방비 고지서를 받고 나서 많은 분들이 당황을 하셨을 텐데요.
저 역시 난방비 고지서를 받고 나서 많이 당황한 한 사람입니다.
코로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오른 탓입니다.
그래서 정부(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을
14.5만 원에서 15.2만 원, 가구당 평균 7,000원 인상하고 신청기간도 연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관련내용과 국민행복카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신청방법
에너지 바우처에 관하여
▶ 에너지바우처 란?
- 소득기준 등을 충족하는 취약 계층들에게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에너지바우처 관련정보
1)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연장
- 당초 : 2022.05.25 ~ 2022.12.30
- 변경 : 2022.05.25 ~ 2023.02.28(2개월 연장)
- 통계청 자료에서 서민용인 등유, LPG 가격이 급하여 22년 1~3분기 소득 상위 20%인 5 분위 가구 연료비가
6.8% 상승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소득 하위 20%인 1 분위 가구의 연료비 지출 금액은 월평균 6만 6,950원으로 작년 21년 5만 9,588원보다
12.4% 늘어 취약 계층 연료비가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에너지 바우처 지원단가를 7천 원 인상하고 신청기간을 2개월 연장하게 된 것입니다.
2)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 여름 : 22년 7월 1일 ~ 22년 9월 30일
- 겨울 : 22년 10월 12일 ~ 23년 4월 30일
3)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①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 대상이며, 7월 1일부터 신청 및 상향 지원금액 적용
②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③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④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4) 바우처 지원금액
- 위 금액은 22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 있습니다.(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샹향된 지원금액이 반영된 22년도 에너지바우처 최종 지원금액
5)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
- 에너지바우처 프로세스는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신청방법
국민행복카드, 요금차감
1) 요금차감
- 신청대상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 자동차감을 희망하는 가구
- 신청 및 사용
(여름철) 전기
(겨울철)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 가능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 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2) 국민행복카드
- 신청대상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 (전기, 도시가스도 사용가능)
- 신청 및 사용 : 읍면동에서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①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②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3)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4) 카드사별 발급처(방문발급 또는 전화발급)
- 위 카드사별 발급처를 확인 후 방문발급 또는 전화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5) 카드사별 체크카드와 연결 가능한 계좌
- 위 카드사별 확인 후 연결하시면 됩니다. 카드사마다 상이하니 사전에 확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6) 전용카드 발급
- 전용카드 발급은 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삼성카드는 전화문의로 가능합니다.
7) 국민행복카드 사용 유의사항
- 은행창구 및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사용 불가합니다.
- 본인소지 및 사용(다른 사람 도용 불가)
2023.01.31 - [그 남자/정보] - 난방비 긴급 지원 지역별 지원정책 알아보기
2023.01.26 - [그남자/정보] - 꼭 알아두면 좋은 난방비 폭탄 아끼는 방법
2023.01.26 - [그남자/정보] - 친환경 보일러 지원금 신청방법 (feat. 난방비 폭탄)
'그남자 >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 (난방비 폭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0) | 2023.02.01 |
---|---|
서울 청년 교통비 지원 사업 알아보기 (0) | 2023.02.01 |
난방비 긴급 지원 지역별 지원정책 알아보기 (3) | 2023.01.31 |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용도, 발급 준비물 (2) | 2023.01.30 |
실내마스크 해제 달라지는 점 (feat. 의무조정) (7) | 2023.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