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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등 인터넷발급이 가능하다고 알려드렸습니다. 대출서류, 각종 신청서 등에 가장 많이 필요한 서류가 주민등록등본(초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인터넷발급의 편리함을 몸소 체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필요한 인감증명서도 인터넷발급이 가능여부가 궁금하실 텐데요.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인감증명서 뜻, 종류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뜻

     

    - '인감도장'이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다른 도장과 다릅니다.

     

      행정기관에 자신의 도장이라고 사전에 신고하여 공증을 받은 도장을 뜻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제출된 서류에 찍힌 도장이 미리 신고된 인감도장과 같다는 것을 확인하는 증명서입니다.

     

      부동산 등기, 부동산 대출, 공증서 작성 등 중요한 거래 시 본인의 의사임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인감증명서 종류

     

    - 인감증명서는 개인과 법인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인감증명서라고 하면 개인 인감증명서를 지칭합니다.

     

      법인인감은 법인 특유의 민원문서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은 인감의 신고, 법인은 인감의 제출을 각각 전제하여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에 대해서는 그 제출을 요구하는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3개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주민등록 등본 인터넷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1) 방문 신청 (본인)

     

    - 거주지에 관계없이 시군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인감증명서 신청 시 본인이 직접 갈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한 가지를 택하시면 됩니다.

     

      장애인 등록증도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여권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대리인 신청

     

    - 인감증명서도 다른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이 대리인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방문 신청 경우에는 위임장, 위임자의 신분증, 도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임장은 위임인이 반드시 자필로 작성해야 하며 대리 작성 시 발급이 불가합니다.

     

     

     

     

     미성년자 인감증명서 신청

     

    - 미성년자는 친권자와 함께 출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권자의 신분증, 인감도장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입니다.

     

      인감 서면 신고서, 위임장 등의 서식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니 방문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서 인감증명서 양식들을 출력하여 미리 작성 후 방문 제출하셔도 됩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 양식

    인감증명서 위임장 작성방법

     

    - 인감증명서 위임장 작성 시 위와 같은 양식의 유의사항을 잘 읽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임자 자필로 작성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 인터넷 포탈에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을 검색하시면 정부 24 인감증명발급 신청이 나옵니다.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처럼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것처럼 보여서 클릭해 봤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1)

    - 클릭해 봤더니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신청방법 방문이라고 딱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안타깝게도 인감증명서 발급은 방문만 가능했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왜 인터넷발급이 불가한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주민등록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보다는 인감증명서가 부동산, 자동차, 대출 등 중요한 거래 시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분명히 인감증명서도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시대가 곧 올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 용도

    인감증명서 발급 용도

    인감증명서 발급 용도

     

    -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인감증명서는 부동산, 자동차, 대출 등 중요거래 시 사용됩니다.

     

      특히 부동산, 자동차 매도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부동산, 자동차 발급 매도용 일 경우 발급 신청서에 매수자의 성명, 법인명 또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등과 주소를 기재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

     

    -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 방문 신청 시 1통 당 6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인터넷 발급이 되지 않는 점이 참 아쉽습니다. 

     

      이상하게 주차요금이나 서류 발급수수료는 비싸지 않아도 아깝게 느껴지는 것은 저만 그럴까요?

     

      등기소, 법원 방문 시 1통 당 1,200원이라고 하니 웬만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하시길 바랍니다.

     

     

    ▶주민등록 등본 인터넷 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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