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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영화에서 자주 봤던 상속세 문제가 언제든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갑작스럽게 상속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남은 분들이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계산하여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 전문가들을 통해서 상속세를 알아볼 수 있겠지만 상속세 계산기와 상속세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만 알고 있으면 정확하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개략적인 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물려받을 상속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전문가를 통해서 정확한 상속세를 계산받아 납부할 때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속세 계산기를 통한 계산방법, 면제한도, 상속세율 등 상속세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알려드릴테니 잘 읽어보시고 더 이상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세 계산기 계산법 면제한도 상속세율

 

※ 전반적인 내용을 잘 알고 계신다면 상속세 계산기를 통하여 바로 계산해보시기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속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조금 더 읽어보시고 확인 후 계산기를 통하여 나의 상속세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계산기 바로가기

 

 

※ 상속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24년 변경되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24년부터 변경되는 증여세는 현행보다 증여받는 부분에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꼭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필독)

 

< 목 차 >

•상속세 계산법

•상속세율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 신고 납부기한

•상속세에 대해서 알려드리며

 

 

상속세 계산법

상속세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많으실텐데 갑작스럽게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남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상속세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두신다면 일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상황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복잡하지만 물려받은 재산에 상속세율을 곱하고 누진 공제액을 공제하면 개략적인 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안심상속 재산조회 서비스

상속세 계산하기에 앞서 사망자의 재산을 통합적으로 조회 할 수 있는 안심상속 재산조회 서비스를 통하여 재산을 파악 다음 상속세를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심상속 재산조회 서비스

 

상속세 계산법상속세 계산법(2)상속세 계산법(3)

 

2. 상속세 계산기

상속세 계산기는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내 자신이 어떤 관계인지를 입력하고 재산인 과세표준, 사망인의 전반적인 재산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하여 알려줍니다.

 

국세청 홈택스 세금 모의계산 항목에서 상속세 자동계산을 통해서 내 상속세를 확인할 수 있으니 상속세가 궁금하시다면 계산기를 통하여 꼭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계산기 바로가기

 

 

상속세 계산법(4)상속세 계산법(5)

 

 

 

상속세율

상속세율의 경우 위에서 알려드린 상속세 계산기를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과세표준에 따른 상속세율을 알고 계신다면 나의 상속세가 개략 얼마 정도 인지 알 수 있습니다.

 

상속세의 경우 재산 가액에 따라 세율이 총 5가지 구간으로 구분됩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클수록 나라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커진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제외하면 내가 납부할 상속세가 나오게 됩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 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억6천만원 4억6천만원

예를 들어보자면 물려받는 재산이 10억원일 경우 세 번째 구간인 30%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10억에 세율 30%를 적용하면 3억원이 산출되고 10억 원에 대한 누진공제액 6천만 원을 제외하면 최종 2억 4천만 원의 상속세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가 많이 나와서 상당히 난처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아래 상속세 면제한도액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잘 읽어보시고 상속세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계산기 바로가기

 

 

※ 상속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24년 변경되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24년부터 변경되는 증여세는 현행보다 증여받는 부분에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꼭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필독)

 

 

상속세 면제한도

상속세 계산기를 통해서 상속세를 계산하다보면 상속세 면제한도라는 것을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텐데요. 면제한도액은 사망인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고 일괄공제, 기초공제, 인적공제 등 여러 가지 공제되는 부분이 있으니 상속세 계산 시 꼭 참고하셔서 상속세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면제한도상속세 면제한도(2)상속세 면제한도(3)

 

1. 기초 공제

기초공제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 2억을 공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기초공제 2억 원은 공제가 되지만 다른 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부분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업상속인 경우 상속세 면제 한도액에 해당되어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0억원~600억원)을 추가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가업상속 자세히 알아보기

 

 

2. 인적 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될 때 사망인과의 관계에 따라 자녀나 동거하고 있던 가족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공제의 경우 미성년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공제도 미성년자, 연로자공제, 배우자 공제와 중복이 가능하니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 분 상속공제
자녀공제 - 자녀수 ×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 미성년자수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한함
연로자공제 - 연로자수 × 1인당 5천만원
※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5세 이상자에 한함
장애인공제 - 장애인수 ×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 상속인(배우자 포함) 및 동거가족 중 장애인
※ (기대여명 연수)

 

 

▶기대여명 자세히 알아보기

 

 

3. 일괄 공제

일괄 공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신고기한 내 신고할 경우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5억 원인 일괄공제 중에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속세 면제 한도액 중 하나입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을 경우에는 일괄 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으며 기초 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으로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기초공제 2억원, 그 밖의 인적공제가 1억 8천만 원인 경우 일괄공제금액인 5억 원 만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배우자 공제

거주자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될 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세 면제 한도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배우자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상속 받은 금액으로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개월 되는 날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금융재산 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금융재산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으면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 표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금융재산가액 금융재산상속공제
2,000만원 이하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전액
2,0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2,000만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해당 순금융재산가액 × 20%
10억원 초과 2억원

공제대상이 되는 금융재산가액은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예금, 적금, 주식 등을 말합니다. 단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않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동거주택 상속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액(6억 원 한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요건을 전부 갖춘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2)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

3)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 따라 1세대를 구성하면서 1 주택에 소유할 것

4)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다만 군대나 취학, 근무상 형편 또는 질병 요양의 사유가 있어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 동거한 것으로 판단하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24년 변경되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24년부터 변경되는 증여세는 현행보다 증여받는 부분에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꼭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필독)

 

 

상속세 신고 납부기한

상속세 신고 납부기한은 거주자인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속세를 신고하면 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신고 및 납부를 해야 됩니다.

 

무신고 또는 부정신고 시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는 최대 40%까지 가산 될 수도 있으니 이 부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종류 부과사유 가산세액
무신고 및 과소신고 일반 무신고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20%
부정 무신고 -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 40%
일반 과소신고 - 일반 무신고납부세액 × 10%
부정 과소신고 - 부정 무신고납부세액 × 40%
과소신고 가산세 제외 1)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증여)재산 미확정

2) 상속(증여)공제 적용의 착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3조, 제23조의 2, 제24조, 제53조, 제54조

3) 상속(증여)재산 평가가액의 차이

 

 

▶상속세 신고 납부하기

 

 

 

상속세에 대해서 알려드리며

상속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나에게 당장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해서 평소에 별 관심이 없으시다가 막상 그 상황에 놓이게 되면 당황하여 무작정 전문가에게 의뢰를 맡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 일 수도 있지만 나의 상속세가 얼마인지 대체 어떻게 계산이 되었는지 정도는 알아두면 산정된 상속세를 납부할 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속세 다소 어렵고 복잡해보이지만 차분히 잘 읽어보신다면 분명히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에 대해서 알려드리며상속세에 대해서 알려드리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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