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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이 확대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올해 특히나 힘든 날씨 때문에 전기요금이 상당히 부담되셨을 텐데 정부에서 지원대상을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 가능하다는 점은 꼭 기억하시고 바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알아보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하기 위해서는 변경된 지원대상에 대해서 알아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연매출 6천만 원 이하에서 1억 4백만 원으로 상향된 만큼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정해진 예산 내에서만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빠르게 신청하시길 추천드립니다.
1. 지원 기준
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활동 중인 소상공인으로 연매출 1억 4백만 원 미만의 개인 및 법인 사업자입니다.
2. 전기요금 부담
사업자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소상공인 분들이 지원 대상자입니다.
3. 개업일 기준
23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사업자 분들이 대상자입니다.
4. 매출 기준
22년 또는 23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기준이며 면세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 상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5. 연중 개업한 경우
월평균 매출을 연 매출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지원금액 알아보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액은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까지 차감됩니다.
전기요금 차감 방식은 아래와 같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월 전기요금이 20만 원보다 많을 경우
월 전기요금 중 20만원 차감하여 지원됩니다.
2. 월 전기요금이 20만원보다 적을 경우
20만 원에서 당월 전기요금 전액 차감 후, 잔액은 이월되어 지원됩니다.
만약 다음 달 전기요금이 잔액보다 클 경우에는 잔액 차감하고 지원이 종료되지만 적을 경우에는 차감 후 나머지 잔액은 또 한 번 이월되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차감 잔액은 20만 원 소진 시까지 계속 지원 예정이라고 하니 20만 원을 전부 소진하지 못한 경우라도 걱정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알아보기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기간은 24년 9월 2일부터 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계속 언급드렸던 것처럼 예산 소진 시라는 조건이 있는 만큼 가능한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강력 추천드립니다.
신청방법의 경우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는 만큼 신청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하시면 어렵지 않게 접속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는 만큼 신청 바로가기를 통하여 신속하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신청절차
온라인 신청 절차는 간단한 만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여부 조회
자가진단 및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한전 고객번호 확인, 정보제공 등 동의가 필요합니다.
2) 본인 인증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인증서 인증으로 간단히 본인 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3) 추가정보 확인 및 입력
업체명, 사업장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4) 접수 완료 후 안내
신청이 완료되면 문자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비계약 사용자 경우
한전과 계약관계가 없는 상가건물 입점점포 또는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전기료를 납부하시는 소상공인 분들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이후 신청월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신청자 명의계좌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제출서류
1) 직접 계약자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정보 입력 후 신청 가능합니다.
2) 비사용 계약자
비사용 계약자의 경우 증빙서류가 별도로 필요하니 아래를 잘 참고하셔서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22년 12월 이전 개업자
월 12,000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 서류 1건이 필요합니다.
(2) 23년 1월 이후 개업자
월별 고지서(23년 1월 ~ 신청 월)를 합산하여 20만 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3) 계약명의 타인
전기요금 고지서, 납부 확인서 중 선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4) 관리비 납부자
납부확인서, 관리비 연간 부과 현황 중 선택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구분 | 특성 | 제출서류(23년 1월 ~ 신청 월) |
계약명의타인 | 전기를 단독으로 사용하나 원 계약자가 타인명의 인 경우 (이전 사업자, 건물주, 가족 등) |
한국전력 및 구역전기사업자로부터전기요금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공식 발급받은 서류 1. 전기요금 고지서(지류, 모바일, 알림톡 등) 2.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3. 계약정보 종합 내역 4. 전기요금 납부실적 증명서 등 |
관리비 납부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면서 전기요금이 표기된 별도 관리비 고지서(관리사무소 등 발급)를 통해 요금 납부 | 관리사무소, 기타 원계약자 등으로부터 관리비 청구 및 영수 확인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로서 전기요금 확인이 가능한 서류 1. 집한건물 관리비 고지서 2. 전기요금 납부 확인서 3. 관리비 연간 부과 현황 4. 납부확인서, 영수증, 명세표, 청구서 등 |
기타자율납부 | 타인과 함께 전기를 사용하나 별도 관리비 고지서 없이 직접 계약자와 신청자 간 자율적으로 요금을 분담 |
4. 유의사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기준입니다.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 차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4) 제출된 서류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5)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된 전기요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알려드리며
유독 무덥고 긴 여름이 지속되면서 소상공인 분들에게 전기요금은 상당히 부담이 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으로 지원대상자가 확대된 만큼 많은 분들이 지원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예산 소진 시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망설이지 마시고 바로 신청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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