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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새해에 좋은 일들만 가득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갑작스럽게 실직당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실직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회사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실직을 당하신 분들은 정말 당황스럽고 힘드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퇴직 후 퇴직금이 나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생활이 가능하지만 재취업 전 까지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데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서 받을 수 있으시다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실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당장 실직으로 인하여 상당히 혼란스럽고 답답하시겠지만 실업급여 만큼은 제대로 꼭 알아보셔야 하기 때문에 이번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실업급여 모의계산을 비롯하여 조건, 신청방법, 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빨리 실직의 아픔을 이겨내시고 재취업에 성공해서 활짝 웃을 수 있는 날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 확인하기(feat.연차수당 계산하기)

 

< 목 차 >

∎ 실업급여 모의계산

∎ 실업급여 조건

∎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궁금증

∎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려드리며

 

 

※ 실직하신분들한테 퇴직금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퇴직금은 제대로 정산받기 위해서는 연차수당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계셔야 하는 만큼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나의 연차수당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연차수당은!? (필독)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지급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나의 월급에 따라서 실업급여 또한 달라진다는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경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상한액과 최저로 받을 수 있는 하한액이 존재합니다. 상한액의 경우 일 최대 6만6천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참고로 23년 기준 하한액은 61,568원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3년 미만 ~5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인 소정급여일수는 퇴사 당시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최저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입니다. 

 

이와 같이 나의 실업급여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급을 비롯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계산하여 적용해야 하는 만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간단한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실업급여 조건

실직을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니 잘 살펴보시고 기본조건이 만족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기본조건 3가지

1.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근무기간 180일 이상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회사는 4대 보험을 가입하는데 고용보험의 경우 4대보험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근무기간만 180일이 만족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4대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고 직장을 다니셨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으니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실직기간 구직에 대한 의사 필요

실업급여는 실직상태에서 구직을 위한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해서 기본적인 생계 안정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증빙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3.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

비자발적인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 할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발적인 퇴사인 경우도 특정한 사유가 존재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자격 확인하기

 

 

위에서 알려드린 기본조건 3가지만 충족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으니 나의 실업급여자격 확인을 통해서 확인하신 다음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건이 만족하시는 분들은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하고 온라인 교육을 수강한 다음 실업급여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1.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 제출

퇴사한 회사에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관할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퇴사 이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 할 분들은 퇴사한 회사에 요청하여 바로 신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워크넷 구직 등록

위에서 말씀드렸던 실업급여 조건에서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이 필수입니다. 워크넷에 접속하셔서 로그인하신 다음 이력서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워크넷 바로가기(필수)

 

 

워크넷에 접속하셔서 이력서파일을 등록 후 구직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3. 온라인 교육

워크넷에서 이력서파일 등록 후 구직신청을 하셨다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 바로가기

 

 

4. 실업급여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신청 후 온라인 교육까지 다 들으셨다면 14일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혹시 온라인 교육을 이수 후 14일 이내 미방문하셨다면 온라인 교육을 다시 들으셔야 하니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완료하여 실업한 사실이 확인되셨다면 1~4주마다 신청했던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셔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는 실업인정신청을 진행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1. 구직활동

온오프라인으로 회사에 이력서 등을 제출하여 구직활동을 한 경우,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면접을 본 경우, 실업 인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취업이 확정된 경우 등이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직업훈련

근로자 직업훈련 촉진법 제28조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 또는 지정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등이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직업안정기관 등의 직업지도

직업안정기관에서 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 및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등이 해당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자영업 준비활동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영업 준비활동을 한 경우 인정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궁금증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다 보면 궁금증이 많이 생기 실 텐데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셔서 실업급여를 원활하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주요 궁금증들 TOP5

1. 구직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요?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지나거나 재취업에 성공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퇴직 후 바로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270일까지이며 잔여 실업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 실업인정이란?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실직자분들은 매 1~4주마다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지만 실업인정을 받아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실업인정 대상자로 지정받은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 실업인정일 당일 17시까지 전송하면 고용센터 담당자의 실업인정을 통해 실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업 인정일 출석하지 못할 경우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는 원칙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실업급여를 받는 중 재취업이 되었을 경우

구직급여를 받다가 소득이 발생하거나 취업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해야 하는 범위는 1개월간 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한 경우,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아르바이트 등으로 실업급여일액 이상의 소득을 얻는 경우,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등이 있으니 소득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실업급여를 받는 중 개인 건강 상 재취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 후 개인 건강 상 재취업 활동이 불가능할 때는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7일 이상 부상, 질병, 임신, 출산 등으로 재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려드리며

갑작스럽게 실직을 하게 되었을 때 정부에서는 실업급여를 통해서 실직자분들의 생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만 실직을 했을 때 이와 같은 부분을 알지 못하고 뒤늦게 신청하여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에 대해서 알아 두신다면 갑작스러운 상황에 놓였을 때 잘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직의 경우 내가 잘못한 경우보다는 회사 경영상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재취업을 잘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이만 포스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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