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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고물가 시대에 살아가다 보니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 때문에 많은 고민들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분이 시라면 법인세율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담되실 텐데요. 법인세율은 22년 세법개정이 되면서 23년부터 과세표준 구간별로 1% 인하가 되었지만 실제로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감세효과를 느끼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내년 2024년 법인세는 어떻게 개편이 되는지 그리고 법인세율에 따른 법인세가 얼마나 나올지 빠르게 계산해보고 싶으시다면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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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변경 법인세율 계산하기(feat. 세금감면)2024 변경 법인세율 계산하기(feat. 세금감면)(2)

 

 

< 목 차 >

•23년 법인세율 개정

•법인세 계산하기

•24년 법인세율 변경

•법인세 신고기간 및 제출서류

•변경된 법인세에 대해서 알려드리며

 

 

23년 법인세율 개정

23년에는 법인세율에 대한 감면효과를 잘 느끼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텐데 24년 3월부터는 법인세 신고 시 감면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3년도 법인세율 인하 조치가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용되면서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3년에는 각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서 22년에 비하여 1% 인하가 되었습니다. 이는 원래 계획한 세제개편안 대로 이행하지 못하고'부자감세'라는 부분에 막혀 최종적으로 1% 인하하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24년 법인세율 다소 개편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내용을 잘 파악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인세율 개정(2023년)

과세표준 22년 23년
2억원 이하 10% 9%
2억원 ~ 200억원 이하 20% 19%
200억원 ~ 3,000억원 이하 22% 21%
3,000억원 초과 25% 24%

 

잠깐 언급드렸던 것 처럼 22년 대비하여 23년 법인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 인하된 9~24% 세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인세 계산하기(추천)

 

 

23년 법인세율 개정(1)23년 법인세율 개정(2)23년 법인세율 개정(3)

 

 

법인세 계산하기

24년 변경되는 법인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23년 법인세에 대해서 계산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인세 계산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간단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법인세를 계산할 수 있는 곳들이 많으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인세계산하기(1)법인세계산하기(2)법인세계산하기(3)

•법인세 계산하기

법인세 계산하는 방법은 3가지만 잘 기억하신다면 크게 어려움 없이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1. 과세표준 = 직전연도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액)

 

2.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3. 총 부담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세액감면)

 

위에서 알려드린 법인세율 개정(23년) 부분을 잘 참고해 보신다면 23년 법인세에 대해서 계산하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인세 계산하기(추천)

 

 

만약 운영하시고 있는 법인의 과세표준이 20억 정도라고 가정한다면 세율은 1% 로 인하된 19%가 적용됩니다. 이때 산출세액은 20억에 19% 세율을 적용하면 3.8억 정도의 법인세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산출된 금액에 세금혜택들을 최종적으로 뺀다면 최종적인 법인세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사항들은 중소,중견기업을 비롯하여 다양한 부분들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감면받기(필수)

 

 

※ 법인세를 계산하시다가 개인 연말정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통해서 내 13번째 월급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연말정산은 내년 1월에 준비하시겠지만 미리 준비하신다면 내 13번째 월급을 조금이라도 더 키울 수 있는 방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필독)

 

 

24년 법인세율 변경

당초 22년에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부자감세라는 반대 여론으로 최종 1% 인하가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법인세 개편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법인세율 인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23년에 과세구간 1% 인하와 같은 부분이 24년에도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24년에는 다양한 부분에서 법인세율이 개편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내년 법인세 변경이 예상되는 내용을 알려드릴 테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년 법인세율 변경24년 법인세율 변경(2)

 

 

• 24년 변경 법인세율

1.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현재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는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이지만 24년 개정안은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 로 세액공제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구분 현행(23년) 개정안(24년)
대기업 3% 5%
중견기업 7% 10%
중소기업 10% 15%

 

영상콘텐츠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우리나라 산업을 고려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국내 복귀기업 법인세 감면 확대

현재 국내 복귀기업 법인세는 5년 100% 감면과 더불어 2년 50%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데 내년 개정안에서는 7년 100% 감면과 더불어 3년 50% 감면이라는 제법 파격적인 감면 혜택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법인세 감면 확대로 구낸 복귀하는 기업이 많이 늘어났으면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3.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

해외자원개발투자 또는 출자금액의 3% 세액공제를 도입한다고 합니다. 법인세율을 당장 낮추기는 힘들어 보이지만 이와 같은 세액공제를 추가적으로 도입한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법인세 인하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을 위한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4.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대상 확대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주식취득 시 공제대상이 되는 기출가치금액을 상향할 예정입니다. 기술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개정안이 다소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은 다소 아쉬운 부분입니다.

1) 현행 : MAX(특허권 등 평가금액, (양도가액 - (순자산시가 × 130%))

2) 개정안 : MAX(특허권 등 평가금액, (양도가액 - (순자산시가 × 120%))

 

위에서 알려드린 24년 변경예상되는 법인세율을 비롯하여 추가적인 변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금리, 고물가 시대 개인과 더불어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세금으로 상당히 많이 부담을 느끼실 테지만 조금이나마 세금 감면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인세 신고기간 및 제출서류

 

법인세 신고기간은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이 포함된 마지막 날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법인세는 종합소득세와는 다르게 연 4회 법정 신고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을 설립할 때 결산기간을 정하게 되는데 3,6,9,12월과 같이 분기별 결산일 지정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법인사업자는 개인과 동일하게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를 결산기간으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3개월 이내인 3월 31일까지 일반적인 법인세 신고기간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법인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그 부분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 신고기한(3개월 내)

구 분 법정신고기한(3개월 내)
12월 결산 3월 31일
3월 결산 6월 30일
6월 결산 9월 30일
9월 결산 12월 31일

 

법인세 신고기한은 위에 표처럼 3개월 내에 해야 한다는 부분만 잘 기억하신다면 큰 문제없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법인세 신고기간을 넘기게 되면 납부세액의 20%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세금으로 내야 하니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을 지키지 못하여 20% 가산세를 추가 세금으로 낸다면 그것만큼 아까운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세액 × 20% 또는 수입금액 × 0.07%

 

•법인세 신고 제출서류

법인세 신고 시 제출서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반드시 잘 기억하셨다가 신고 시 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법인세과표준 및 세액신고서

2. 재무상태표

3. 포괄손익계산서

4.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5. 세무조정계산서

6.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변경된 법인세에 대해서 알려드리며

 

변경된 법인세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22년에 발표했던 만큼 인하가 되지는 못하였지만 정부에서는 법인세율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점차 기업들이 세금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바꿔나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24년에 변경되는 법인세율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조금이라도 세금감면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라면서 포스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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