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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년도에도 청년 월세 지원은 계속될 예정입니다. 작년에도 많은 청년분들이 월세를 지원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셨을 텐데 올해에도 정부에서는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현금으로 월세를 지원한다고 하니 신청조건, 신청방법, 제한대상 등의 내용을 확인하셔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10만 명 정도 청년분들이 월세지원을 받았는데 받지 못하셨다면 올해만큼은 놓치지 말고 월 20만 원씩 12개월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금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하기

     

    24년 청년 월세 지원 신청하기(feat. 청년 주택드림 청약)

     

     

    24년 청년 월세 지원 조건, 금액, 일정

     

    24년 청년 월세 지원조건, 금액, 일정을 알려드릴 테니 확인하셔서 받을 수 있다면 지체 없이 신청하셔서 매월 월세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청년 월세 지원 연령, 거주 조건

    1) 연령조건 : 만19세 ~ 만 34세 이하 청년분들

    만 19세에서 만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 합니다. 

     

    2) 거주 조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할 경우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면서 주택청약통장 가입자가 대상입니다.

     

    24년 청년 월세의 경우 작년 월세 한도가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증가한 점과 청약통장 가입자 조건이 추가된 부분이 달라진 점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청년분들은 이번에 출시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꼭 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정부에서는 청년분들에게 내집마련의 꿈을 보다 빠르고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출시하였습니다. 내 집마련을 원하신다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니 꼭 확인하셔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후 주택드림 대출로 2% 저금리로 40년 동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필수)

     

     

    2. 청년 월세 지원 소득, 재산 조건

    청년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구분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가구 기준 134만원/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인가구 기준 471만원/월)
    재산가액 1.22억원 이하 4.7억원 이하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 공제
     
    재산가액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24년 기준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중위소득은 다음 표와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금액(원/월)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60% 1,337,067 2,209,565 2,828,794 3,437,948 4,017,441 4,571,021 5,109,596

     

    단 30세에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주거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재산만 확인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4년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24년 청년 월세 지원금은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분할지급이 가능합니다. 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수시신청이 가능하니 청년분들 중 월세 때문에 매월 힘드셨다면 꼭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에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으로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하기

     

     

    청년 월세 지원금은 2월 26일부터 소득, 재산 조건 등을 검토 후 3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신청한 달의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월세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빠르게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서류

    1. 월세 이체 증빙서류(계좌이체 내역, 통장 사본 등)

    2.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포함, 전입신고 필수)

    3. 상세 가족관계증명서(기혼자는 배우자 기준)

    4.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기

     

     

    ▶ 청년분들이라면 청년도약계좌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활하시면서 저축하시는 것이 쉽지 않으시겠지만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이만큼 좋은 상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최대 연 9.47%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상품은 청년분들만의 누릴 수 있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특권인 만큼 꼭 확인하셔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연 9.47% (필수)

     

     

    24년 청년 월세 지원 제외대상, 지급 중지 사유

     

    24년 청년 월세 지원하시는 분들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은 신청 제외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제외 대상자

    1. 분양권, 입주권을 포함한 주택을 소유한 자

    2.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3. 23년 1차 청년 월세 지원금 or 지자체 청년월세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중복불가, 단 지원 종료 후 2차 신청 가능)

    4. 2촌(부모님, 형제, 자매) 이내 주택 임차자

    5.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자

     

    청년 월세 지원금 중지 사유

    1. 군 입대나 90일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2. 부모님과 합가 한 경우

    3. 타 주소지 전출 후 변경신청 하지 않은 경우

     

    ※ 2차 청년 월세 지원 기간인 24년 3월부터 26년 12월 내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여 변경신청하면 12개월분의 월세를 일괄 소급 적용하여 모두 지원받을 수 있으니 월세 지원을 받지 못하셨더라도 해당이 된다고 판단되시면 꼭 신청하셔서 월세 지원금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열심히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을 위해서 정부에서는 각종 지원금 혜택을 마련하였습니다. 그중에서 근로장려금, 근로자 휴가비는 정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원금인 만큼 꼭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에 조금만 관심을 가져보신다면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꼭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을 다시 한번 추천드립니다.

     

    ▶24년 근로장려금 신청(필수)

     

     

    ▶24년 근로자 휴가비 20만 원

     

     

    청년 월세 지원금을 알려드리며

     

    정부에서는 청년분들의 월세 부담을 최소화시켜 드리고자 매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월세 지원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도약계좌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청년분들이 보다 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해당이 된다면 꼭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청년분들이 정부의 정책을 통해서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라면서 이만 포스팅 마무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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