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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동구 파파입니다.

 

2022년 새해맞이 오크밸리 스키여행을 다녀오면서 새해가 밝았다는 것을 몸소 체험을 했는데요~

 

2022.01.03 - [그 남자/여행] - 2022년 새해맞이 강원도 겨울 스키여행(feat. 원주 오크밸리 스키장)

 

2022년 새해맞이 강원도 겨울 스키여행(feat. 원주 오크밸리 스키장)

안녕하세요~ 동구 파파입니다!!! 2021년 정신없던 한 해 마무리도 할 겸 2022년 새해맞이 강원도 겨울 스키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매년 겨울에 스키를 타러 다니지는 않았지만~ 3년 전 딸랑구와 함

sin2002.tistory.com

우리나라 모든 분들이 진정 새해가 밝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연말정산(13번째 월급!?)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매번 연말정산을 하고 나면 확실히 지난 한 해가 다 마무리되고 구정이 다가오면서 한 해가 새롭게 되는 느낌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다들 그러시죠?! 특히나 13번째 월급이 아닐 경우는 더욱더 ㅠㅠ

 

이번 2022년에 진행되는 <2021년도분 연말정산> 은 작년과 다르게 달라진 점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 달라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 주요 사항

 

1)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방법 변경

연말정산자료 일괄제공(국세청 → 회사) 서비스 안내문
출처 : 국세청 홈택스

- 21년까지는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PDF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했었습니다.

 

  저도 매 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PDF를 다운로드하여서 회사 시스템에 업로드해서 연말정산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22년부터는 회사가 일괄적으로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편해졌는지는 22년 연말정산을 한 번 해봐야 느껴질 것 같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변경된 부분을 적용하려면 사업주는 '22년 1.14(금)까지 반드시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를 받아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가 직접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일괄적으로 처리가 가능해진다고 합니다.

 

  제 생각이지만 연말정산을 담당하는 회사 부서들은 회사 시스템을 또 바꿔야 하는 상황 때문에 힘들 것으로

 

  예상되네요~! 힘내세요 ㅠ

 

  다만 이렇게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처리가 가능해지면 근로자, 회사 둘 다 누락 없이 연말정산 진행이 가능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위 사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전년대비 5% 초과 사용 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신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개요 및 개정 내용 요약
출처 : 국세청

- 작년 대비 21년도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실 부분 일 것 같네요. 요즘 현대인들이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는

 

  소비를 할 수 없는 형태이다 보니 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죠~^^

 

  앞으로 없어지지 말고 더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21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최대 100만 원 한도)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결론은 올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많았다면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드리자면 20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1,000만 원인데, 21년도에 1,200만 원을 사용했다면

 

  5%인 50만 원을 제외하고 150만 원에 대한 10%인 15만 원을 추가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만 원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작년 대비 1,050만 원을 사용하면 된다는 결론입니다.

 

 

3) 전통시장 등 소득공제액 증가

 

-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 문화생활 소비에 대한 금액도

 

  각각 100만 원까지 추가 소득공제 가능

 

  코로나 때문에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 등 문화생활을 많이 하지 못하여서

 

  이 부분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은 많이 못 볼 듯하지만 추가 소득 공제된다고 하니 환영입니다.

 

4)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문
출처 : 국세청

- 기부금 세액공제도 확대한다고 합니다.

 

  '21년도 기부금 세액공제율 기존 15%(1천만 원 초과분 30%)에서, 20%(1천만 원 초과분 35%)로 5% 늘어났습니다.

 

  최근에 저는 모교 출신 회사분들과 함께 후배 장학금을 일부 지원을 했었는데요~! 덕분에 약간이나마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겠네요~^^ 나중에는 큰 금액으로 더욱더 많은 혜택을!! 열심히 일해야겠네요^^

 

  이것도 예를 잠시 들어보면 제가 1,500만 원을 기부했다면 과거에는 300만 원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면

 

  올해는 375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죠~!

 

  이런 기부금 세액공제는 한시적 확대가 아니라 더 확대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부문화 정착^^

 

5)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범위 확대

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제도 개요 및 개정 내용 요약
출처 : 국세청

-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고 합니다.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적용 대상 업종이 추가되었는데요~

 

  그 직종으로는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가사 관련 단순 노무직 등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적용시기는 '21년 2월 17일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적용된다고 하니 위에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2년 연말정산

 

1) 2022년 연말정산 대상

 

- 22년 1~2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소득과 지출은 21년 1월 1일부터 21년 12월 31일까지의 소득과 지출

 

  입니다.

 

  근로소득의 경우 근로를 제공한 때가 귀속시기이기 때문에 12월에 일한 월급을 1월에 받는 구조라면 1월 월급까지

 

  연말정산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지출의 경우에도 12월 31일까지 지출한 것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연말정산 기간

 

- 연말정산 일정은 회사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보통 1월~2월 사이에 완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세법에서는 "다음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구정 전에 연말정산을 끝내고 설 연휴를 쉬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회사마다 상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오픈(1월 15일)

 

- 연말정산의 본격 시작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하면서 시작됩니다.

 

  매년 1월 15일에 오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도

 

  도입된다고 하기 때문에 직접 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을 듯합니다.

 

  일괄 제공은 회사, 직원 둘 다 미리 신청해야 되기 때문이죠~

 

  모든 회사가 간소화 서비스 일괄 제공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근무 중인 회사 안내에 따라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삭제(1월 15~1월 19일)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 숨기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원래는 1월 15일 간소화 서비스가 오픈하고 삭제를

 

  했다고 합니다. 22년부터는 연말정산 일괄 제공 서비스가 생겨서 삭제 기간도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삭제

  항목별 삭제, 기관별삭네느 1월 15일 이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개별 건별 삭제는 1월 15일부터 1월 19일 사이에 하시면 됩니다.

 

  회사의 일괄 제공 때문이 아니라 가족들이 보는 게 불편해서 간소화 자료를 삭제하려고 하는 분은 1월 15일

 

  오픈하자마자 삭제해야 다른 가족이 먼저 볼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삭제는 한 번도 사용해본 적이 없어서 생소한 부분이긴 했지만

 

  이런 기능도 있다는 것을 올해 알게 되었네요~^^

 

5) 퇴사자 연말정산 기간(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연말정산의 경우 회사단위로 진행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퇴사해서 소속된 회사가 없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신고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 공제와 똑같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 신청하는 방법

 

- 연말정산은 매번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했는데~

 

  혹시나 올해부터 연말정산을 직접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1)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 접속

 

-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 국세청 홈택스를 검색하셔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가 시작되는 시점에는 많은 분들이 동시에 몰리기 때문에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서

 

  짜증이 많이 나실 수 있는데요~ 저는 보통 퇴근해서 늦은 시간을 활용하거나 연말정산 간소화 시작되고

 

  나서 2~3일 후에 접속해서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2)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하단의 '연말정산 간소화' 클릭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화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화면

3) 2번 '자료제공 동의 신청' 버튼 클릭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진행 화면

4) 소득공제, 세액공제자료 제공 동의 신청 화면 → '본인인증수단' 항목 기재 → '신청하기' 클릭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진행 화면(2)

- 매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할 때마다 했던 화면들을 보니 21년 한 해가 끝나고 22년이 시작된다는 느낌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모두 13번째 월급을 두둑이 받으셔서 기분 좋은 22년 한 해를 맞이하시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