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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무선 이어폰 등장으로 누구나 간편하게 전화, 음악 등 귀에 이어폰만 꼽으면 내 귀에 들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편리함 때문인지 점차 나이를 먹으면서 일상생활 말소리가 안 들리는 분들 또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나이 성별 고려하지 않고 청각 장애 진단을 받은 난청인분들에게 보청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년마다 1회, 최대 131만 원까지 보청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갑작스럽게 청각 장애를 받으신 분들은 보청기 보조금 신청을 통해서 불편함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보청기 보조금의 경우 나이드신 분들과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신청조건, 신청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잘 읽어보시고 꼭 보조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 대상 최대 131만원 알아보기

    < 목 차 >

    • 보청기 보조금 지원자격 및 혜택

    •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

    • 보청기 효과

    • 보청기 부작용

    • 보청기 보조금을 알려드리며

     

    보청기 보조금 지원자격 및 혜택

    국가에서는 보청기가 필요한 분들은 나이, 성별 고려하지 않고 보청기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원자격에는 청각장애판정을 받은 복지카드 소지자분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청기 보조금 지원자격 및 혜택보청기 보조금 지원자격 및 혜택(2)

     

    만약 갑작스럽게 청각에 문제가 발생하신 분들은 주변 이비인후과 검사를 빨리 진행하셔서 검사결과지를 동사무소에 제출하시고 장애심사를 통해 결과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보청기 보조금 지원자격이 되기 때문에 다소 번거로울 수도 있겠지만 보청기 가격이 대부분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꼭 청각장애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 청각장애 등록 절차 : 이비인후과 검사 진행 → 이비인후과 검사결과지 동사무소 제출 → 장애심사 → 결과통보

     

    ※ 보청기 보조금 청각장애인 기준

    장애정도 장애상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dB 이상인 사람
    2.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dB 이상인 사람
    2.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3. 뒤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사람
    4.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사람

    청력장애로 판정받아 등록하기 위해서는 이비인후과 결과가 위 표의 기준치에 부합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청각 장애등급이 2~6급으로 나눠져 있었지만 현재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경증 장애인)으로만 구분되고 있으며 장애의 정도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액수가 달라지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청기 보조금 혜택

    구분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지원금액
    일반(국민건강보험 가입자) 90% 10% 99만원 9천원
    보청기 구입시
    구입비용 + 초기적합비용
    18만원
    후기적합비용 45,000원 × 4회
    (구입 1년 후 1년에 1번)
    기초생활수급자 100% - 111만원
    보청기 구입 시
    구입비용 + 초기적합비용
    20만원
    후기적합비용 45,000원 × 4회
    (구입 1년 후 1년에 1번)

    위에서 알려드린 보청기 보조금 혜택은 한쪽 귀에 따른 부분이며 양쪽 다 필요 할 경우 최대 262만 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청기 보조금은 1차 지급, 2차 지급으로 나눠져 지급받게 됩니다.

     

    1) 1차 지급

    1차 지급은 보청기를 구매한 후 국민건강보험에 보청기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구입 비용입니다. 1차 지급의 경우 일반적으로 본인부담금 10%가 존재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100%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2차 지급

    2차 지급은 보청기를 구입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추가적인 비용을 지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2차 지급의 경우 구입 1년 후 1년에 1번씩 4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원가능한 보청기 고시가격을 지정하였습니다. 이 고시가격에서 본인 부담금이 10% 부담을 해야합니다. 예를 들자면 고시가격이 150만 원이라면 보조금 최대금액 111만 원 중에서 90%인 99만 9천 원을 제외한 50만 1천 원을 본인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시되어 있는 보청기 가격을 잘 확인하셔서 추가로 얼마의 돈이 필요한지를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보청기 가격고시 확인하기

     

     

    ▶보청기 보조금 서식 다운로드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 위에서 알려드린 청각 장애인 기준에 부합한다면 잘 읽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2)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3)

     

    보청기 보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복지카드 발급,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보청기 구입,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발급, 보청기 급여비용청구, 후기 적합 관리비용 청구 순으로 알아두시면 보조금 신청이 빠뜨린 것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신청절차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잘 읽어보시고 보청기 보조금 신청 시 어려움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보청기 보조금 서식 다운로드

     

    • 복지카드 발급

    복지카드 발급의 경우 보청기 보조금 신청을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받아 주민센터에 제출해야 하며 청각장애 등급판정의 경우 최대 2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보청기 사용이 급하신 경우 이비인후과에서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발급을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복지카드 발급을 위한 준비물로는 장애진단지,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신분증 사본, 증명사진 2매가 필요하니 복지카드 발급 전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

    복지카드 발급이 완료되셨다면 복지카드 또는 청각장애 증명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셔서 처방전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보조기기 처방전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인 보조기기 의료급여 수급 적격 통지서를 요청하고 발급 후 보청기를 구매하셔야 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청기 구입

    복지카드 발급, 보조기기 처방전 발급이 완료되었다면 원하시는 보청기를 선택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단 보청기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보청기 센터와 등록된 제품을 구입을 해야지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입 후 구매영수증(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영수증 중 하나) 및 거래명세서,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청구서,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가 필요하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보청기 센터와 등록된 제품을 구입해야 하니 아래 링크를 통해 구입하고자 하는 보청기와 등록업소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보청기 확인 바로가기

     

     

    ▶보청기 등록업소 확인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발급

    보청기 구입 1개월 후 구매한 보청기를 지참하여 이비인후과 방문, 음장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 때 검수확인서 발급을 위해 지참해야 하는 서류는 구매영수증, 거래명세서, 보조기기처방전,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 등이니 사전에 꼭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발급 시에는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음장검사결과 관련서류를 받을 수 있으니 확인 후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보청기 급여비용청구

    보청기 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셔서 보청기 보조금 청구 시 빠뜨지리 않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서류
    보조기기급여비 지급신청서 / 보조기기 처방전 / 음장검사결과 관련서류 /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 보청기 구매 표준계약서
    보청기 구매영수증 / 바코드 부착사진 /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 통장사본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하기

     

     

    • 후기 적합 관리비용 청구

    보청기 구매 후 1년이 지나면 후기 적합 관리비용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1년에 1회씩 청구가능하며 총 4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기 적합 관리비용을 청구하기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서류를 알려드릴 테니 꼼꼼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제출서류
    보청기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 적합관리 영수증 / 청력측정 결과지 / 데이터 로그 기록(피팅 기록지) / 통장사본

     

    ※ 보청기 보조금 신청기간은 보청기를 구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이니 꼭 기억하셔서 보청기 보조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청기 효과

    보청기 보조금을 잘 신청하셨다면 보청기를 사용하시기 전에 보청기 효과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면 보다 보청기를 활용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보청기 효과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 갑작스럽게 보청기를 사용하게 되셨거나 보청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청기 효과보청기 효과(2)보청기 효과(3)

     

    • 보청기 효과 대표적인 3가지

     

    1) 의사소통 능력 향상

    보청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청각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보청기를 사용하게 되면 상대방 말을 더욱 잘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는 보청기 기술이 발달되어 예전보다 보청기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보청기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고 상대방과 대화할 때 큰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청각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자신감을 회복하여 줄 수 있습니다.

     

    2) 인지능력과 기억력 보호

    보청기를 사용하면 뇌에 들어오는 소리의 양과 질이 증가하기 때문에 노의 활성화가 촉진됩니다. 청각장애가 시작되면 발생되는 문제점이 인지능력과 기억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이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3) 청력 진행적 저하 방지

    보청기를 사용하면 청력이 저하된 부분을 보완하여 청각신경이 자극받고 유지되어 더 이상 청력문제가 악화되지 않도록 도와 줄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효과 외 에도 청각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보청기 효과는 말로 표현 할 수 없을 만큼 많고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소음공해가 심각하여 청각장애까지는 아니더라도 보청기의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평소 귀 관리를 잘하시길 바랍니다.

     

     

    보청기 부작용

    보청기가 청각장애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 보청기 역시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보청기 부작용보청기 부작용(2)보청기 부작용(3)

     

    • 보청기 부작용 대표적인 5가지

    보청기 부작용에 대한 대표적인 5가지를 알려드릴테니 사용 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두통, 어지러움 발생

    보청기 구매하여 처음 사용하게 되면 평소 잘 듣지 못했던 소리까지 다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소리를 다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의 뇌는 두통, 어지러움을 느끼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차에 따라서 증상의 강도가 다를 수 있어 만약 심하다면 꼭 이비인후과에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두통, 어지러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청기의 볼륨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착용시간을 늘려나가면서 적응해야 합니다.

     

    2) 울림현상 발생

    보청기를 사용하면 아무래도 기기를 귀에 꼽고 생활해야 하다 보니 소리가 울리는 현상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보청기가 귀 안에서 소리를 증폭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형상인데 보청기의 크기, 모양을 조절하거나 만약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다른 종류의 보청기로 교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피부염, 통증 발생

    보청기를 사용하다보면 피부염 또는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귀 안에 습기가 많은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하루종일 보청기를 착용하다 보니 피부염증이 발생합니다. 또한 오랜 시간 착용으로 귀 속 통증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장시간 착용 시에는 잠깐 보청기를 빼서 귀 마사지 등을 통해서 피로감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청기를 자주 청소하고 습기가 없도록 보관 관리를 하여 청결함을 항상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잡음 현상

    보청기도 일종의 기기이다보니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최근 보청기들의 기술이 발달하여 이런 경우는 드물긴 하지만 보청기가 오래되거나 고장이 났을 때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잡음이 나타난다면 보청기 점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것 외에도 다양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보청기의 부작용보다는 효과가 청각이 불편하신 분들에게는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부작용을 참고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작용을 무작정 참기보다는 해결할 수 있는 기술적 부분을 찾아서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최대한 없으시길 바랍니다.

     

     

    보청기 보조금을 알려드리며

    최근 수많은 소음공해도 귀가 아프신분들을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잠들기 직전까지 계속 귀가 쉬지 못하고 각종 소리를 다 전달받도록 방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청기 보조금을 알려드리며보청기 보조금을 알려드리며(2)

     

    보청기 보조금을 통해서 소리의 소중함을 깨닫기 전에 평소에 귀 관리를 잘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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