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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전세권 설정 방법, 비용, 서류, 해지 등에 대해서 알려드릴테니 전세사기 방지를 통해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요즘 고금리 시대 전세대출 이자 납부도 부담되는 시기인데 전세사기가 일어나면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시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전세사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지만 그중에서 전세권 설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 이번 포스팅을 잘 참고하셔서 더 이상 피해자분들이 발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전세권을 설정하는 이유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전세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거래되고 있는 전세는 당분간 계속 유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세계약 하실 때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으시려면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은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은 꼭 한 번 읽어보시고 머리속에 잘 기억해 두시고 사기를 절대 당하지 않으시길 당부드립니다.
※ 요즘 전세대출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오르면서 많은 분들이 전세대출 이자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전세대출의 경우 큰 금액이기 때문에 만약 내가 받았던 상품보다 낮은 금리의 상품이 출시되거나 내 조건이 변경되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전세대출이 가능할 경우 적극적으로 확인하셔서 갈아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직접 확인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나의 전세대출 금리와 대출이자에 대해서 신경써주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꼭 스스로 잘 확인하셔서 현명한 선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매월 불필요한 대출이자를 날려버릴 필요는 없으니깐 잘 아껴서 힘든 시기 잘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 고금리 때문에 전세대출 이자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버팀목 전세대출이나 무이자 전세대출 조건이 되신다면 일반전세대출보다 훨씬 저렴하게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서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권 설정이란?
임차인(세입자)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 한 뒤, 해당 집에 거주하고 있다고 등기부등본에 기록하는 것을 전세권 설정이라고 합니다. 전세권을 설정하는 이유는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입니다.
전세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임차인(세입자)이 임의 경매를 실행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고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 설정은 임차인(세입자) 혼자 설정 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서 등기를 해야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집주인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전세권 설정을 꺼려하는 집주인이 많겠지만 최근 전세사기가 많기 때문에 집주인이 전세권 설정을 거부하는 경우 전세사기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권 설정 외 에도 전세사기를 예방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권 설정 꼭 필요한 경우
전세권 설정은 최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점차 확대되면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비용이 들지 않는 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 등이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자가 전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실거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와 법인(계약자 회사, 거주자 직원)인 경우는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이 꼭 필요합니다.
물론 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을 통해서 전세사기를 예방하셨더라도 전세권 설정을 통해서 이중 안전장치를 가져가셔도 무방하기는 합니다.
전세권 설정 비용
전세권 설정 비용은 임차인(세입자)가 부담합니다. 집주인의 경우 전세권 설정은 다소 번거로운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세사기 여파로 인하여 집주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니 그 부분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세권은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 등기 설정을 하기 때문에 설정비용에 법무사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은 미리 잘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권 설정 비용
1) 등록세 : 전세보증금 × 0.2%
2) 지방교육세 : 등록세 × 20%
3) 등기수수료 : 건당 15,000원(인터넷 신청 시 13,000원)
4) 추가 비용 : 법무사 수수료(약30만원)
전세권 설정비용은 위에서 알려드린 부분으로 전세보증금에 0.24%를 곱한 뒤 15,000원 수수료를 더해주시면 됩니다. 법무사 수수료의 경우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권 설정 방법, 필요 서류
전세권 설정하기 위해서는 임차인, 임대인 각각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하는 방법은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법무사를 통해서 하거나 직접 셀프로 등기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필요 서류
1. 임대인 필요서류
-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초본 1통, 신분증 사본, 위임장(법무사 위임 시)
2. 임차인 필요서류
- 전세권 설정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전세권 설정등기신청서,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 신분증, 위임장(법무사 위임 시)
전세권 설정 셀프 등기
전세권 설정에는 법무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지만 법무사 비용을 절약하고자 하신다면 셀프 등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셀프 등기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각 시도별 구청 세무과를 직접 방문합니다.
2.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납부 후 영수필증을 수령합니다.
3. 영수필증과 위에서 알려드린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등기소에 방문합니다.
4. 전세권 설정등기 신청서와 영수필증을 제출 후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5. 등기부 등본에 등재됩니다.
※ 임차인은 등기권리자이고 임대인은 등기의무자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방법으로 셀프등기를 하신다면 법무사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부담된다면 다소 번거롭더라도 셀프로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세권 설정 해지
전세권 설정이 다소 번거로운 이유는 전세가 만료되었더라도 직접 등기 말소 신청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을 했던 임차인이 해지를 직접 하셔야 합니다.
전세권 해지 시 필요서류 및 비용
1. 전세권 설정 말소 등기 신청서
2. 전세권 설정 해지 증명서
3. 등록면허세 수납 영수필 확인서
4. 등기신청 수수료 수납 영수필 확인서
5. 등기필증
6. 임대인 위임장
7. 등기 대상 1건당 등록면허세 7,200원, 등기 수수료 3,000원
※ 전세권 해지 시에도 필요서류가 많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서 해지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권 설정 단점
전세권은 임차인 입장에서 전세보증금을 위한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비용이나 번거로운 절차가 다소 있더라도 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임대인(집주인) 입장에서는 서류 준비부터 번거로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최근 전세사기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협조를 하지 않을 시 계약이 성사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전세권 설정에 동의를 하긴 하지만 임대인과의 협의가 사실 까다로운 것은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전세권 설정은 보증금에 따라서 비용이 달라지는데 전세보증금이 대부분 큰 금액이기 때문에 설정을 위한 비용이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소요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전세보증보험, 확정일자 등을 통해서 보장을 받고 전세권을 설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이 있다면 전세권 설정을 통해서 안전장치를 걸어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권 설정이 안전하지 않는 경우
전세권 설정이 무조건 보증금을 확보해주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건물에 설정된 채권이 계약 시부터 많은 경우
등기부등본에 기록된 채권과 확정일자 보호를 받는 선순위 보증금을 모두 합하였을 때 건물금액보다 높다면 전세권을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 순위가 오기 전에 낙찰대금이 사라지기 때문에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건물을 깡통주택이라고 부르는데 전세계약 시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2. 가처분이 있는 건물일 경우
소유권에 대한 다툼을 하고 있는 경우의 가처분일 경우 가처분권자가 승소하여 소유권을 가져가버리면 임차인은 권한 없는 자와 계약 체결한 것으로 전세권 설정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소유자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세계약 시 가처분이 있는 건물이라면 한 번 꼼꼼히 따져보시고 계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세권 설정을 알려드리며
요즘 고금리 시대에 전세대출 이자 때문에 상당히 힘드실 텐데 전세사기도 빈번히 일어나면서 전세계약 시 상당히 걱정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중 전세권 설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이 외에도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방법들은 많이 있으니 꼭 참고하셔서 더 이상 전세사기로 인하여 고통받는 분들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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